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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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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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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