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맑음의성11.3℃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고흥12.7℃
  • 맑음북창원13.4℃
  • 맑음진주12.1℃
  • 맑음제주12.4℃
  • 맑음영월8.5℃
  • 맑음대전10.4℃
  • 맑음홍천8.0℃
  • 맑음남해11.2℃
  • 맑음임실9.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제천7.1℃
  • 맑음금산10.1℃
  • 맑음여수12.5℃
  • 맑음대관령4.2℃
  • 맑음통영13.2℃
  • 맑음이천9.5℃
  • 맑음양평6.6℃
  • 맑음인천7.7℃
  • 맑음거창11.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울산12.3℃
  • 맑음해남11.5℃
  • 맑음홍성9.1℃
  • 맑음동해13.0℃
  • 맑음인제7.3℃
  • 맑음거제12.1℃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북춘천6.7℃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창원12.9℃
  • 맑음순천10.7℃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9.2℃
  • 맑음합천13.7℃
  • 맑음완도12.1℃
  • 맑음성산12.8℃
  • 맑음광양시14.1℃
  • 맑음천안9.3℃
  • 맑음강진군12.7℃
  • 맑음밀양12.5℃
  • 맑음의령군11.7℃
  • 맑음장흥13.3℃
  • 맑음서귀포15.3℃
  • 맑음고창10.4℃
  • 맑음강화8.6℃
  • 맑음정선군7.9℃
  • 맑음청주8.5℃
  • 맑음태백7.2℃
  • 맑음구미12.4℃
  • 맑음동두천9.0℃
  • 맑음상주10.5℃
  • 맑음충주8.0℃
  • 맑음전주9.8℃
  • 맑음산청13.1℃
  • 맑음남원9.8℃
  • 맑음춘천7.9℃
  • 맑음영광군10.1℃
  • 맑음광주10.8℃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경주시11.4℃
  • 맑음김해시12.7℃
  • 맑음원주7.9℃
  • 맑음속초11.7℃
  • 맑음강릉13.3℃
  • 맑음파주7.6℃
  • 맑음보은8.5℃
  • 맑음목포9.4℃
  • 맑음철원7.4℃
  • 맑음세종9.4℃
  • 맑음안동9.9℃
  • 맑음부산13.8℃
  • 맑음포항11.6℃
  • 맑음양산시13.7℃
  • 맑음봉화8.7℃
  • 맑음백령도7.6℃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군산8.8℃
  • 맑음순창군9.9℃
  • 맑음대구11.3℃
  • 맑음서청주8.1℃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영주9.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부여9.7℃
  • 맑음장수9.8℃
  • 맑음정읍10.5℃
  • 맑음함양군12.4℃
  • 맑음보성군13.0℃
  • 맑음고산10.4℃
  • 맑음부안10.5℃
  • 맑음울진13.9℃
  • 맑음추풍령9.4℃
  • 맑음영천11.1℃
  • 맑음북부산13.1℃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