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구름많음홍천5.4℃
  • 흐림인제5.0℃
  • 맑음강진군10.5℃
  • 맑음부여10.0℃
  • 구름조금정선군5.9℃
  • 맑음강화6.2℃
  • 맑음부안9.1℃
  • 맑음거창10.0℃
  • 맑음보성군10.9℃
  • 구름많음남원7.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거제12.1℃
  • 맑음북부산12.3℃
  • 맑음포항12.0℃
  • 맑음여수10.4℃
  • 맑음봉화7.1℃
  • 구름많음전주8.5℃
  • 구름조금제천5.7℃
  • 흐림대관령1.7℃
  • 연무서울6.6℃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울산11.5℃
  • 맑음청주8.8℃
  • 맑음서산7.2℃
  • 구름조금충주5.8℃
  • 맑음성산11.6℃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영천9.8℃
  • 맑음밀양12.4℃
  • 맑음남해11.5℃
  • 구름많음목포8.7℃
  • 구름조금이천7.1℃
  • 맑음서귀포15.0℃
  • 비북강릉5.1℃
  • 구름조금해남9.9℃
  • 구름조금장흥10.6℃
  • 맑음양산시13.3℃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진주11.8℃
  • 맑음동두천6.2℃
  • 구름많음고창8.2℃
  • 흐림속초5.5℃
  • 구름조금광주8.5℃
  • 맑음창원12.1℃
  • 구름많음영월6.7℃
  • 맑음양평7.0℃
  • 맑음구미9.9℃
  • 구름많음정읍8.3℃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서청주7.2℃
  • 맑음추풍령7.1℃
  • 맑음보령9.2℃
  • 맑음홍성8.2℃
  • 맑음완도10.9℃
  • 비울릉도5.8℃
  • 맑음천안7.7℃
  • 맑음군산8.6℃
  • 맑음함양군8.8℃
  • 맑음세종8.6℃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원주5.2℃
  • 구름조금동해8.7℃
  • 맑음경주시11.0℃
  • 맑음영덕10.7℃
  • 맑음대구10.2℃
  • 맑음수원7.4℃
  • 맑음파주6.4℃
  • 맑음안동9.5℃
  • 구름조금장수5.9℃
  • 구름많음강릉5.4℃
  • 맑음의성10.3℃
  • 맑음산청9.5℃
  • 맑음상주8.6℃
  • 맑음대전9.4℃
  • 구름조금순천7.4℃
  • 구름조금진도군10.2℃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김해시12.0℃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임실8.7℃
  • 맑음의령군11.3℃
  • 맑음북창원12.0℃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울진12.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인천5.7℃
  • 맑음청송군8.3℃
  • 구름많음북춘천6.3℃
  • 구름조금금산8.3℃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