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편 후 첫 시험, 2022년 제1차 경찰 공채 필기 “물시험이었다?”

  • 맑음광양시16.0℃
  • 맑음강진군16.0℃
  • 맑음충주11.4℃
  • 맑음진주14.6℃
  • 맑음장수11.6℃
  • 맑음서산14.2℃
  • 맑음산청14.2℃
  • 맑음해남15.6℃
  • 맑음의령군13.5℃
  • 맑음성산15.2℃
  • 맑음부여14.0℃
  • 맑음흑산도15.3℃
  • 맑음북창원14.7℃
  • 맑음의성13.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3.7℃
  • 맑음춘천12.4℃
  • 맑음대전13.5℃
  • 맑음문경13.3℃
  • 맑음순창군13.0℃
  • 맑음영광군
  • 맑음대구13.8℃
  • 맑음청송군11.9℃
  • 맑음파주11.0℃
  • 맑음부산16.4℃
  • 맑음천안12.2℃
  • 맑음인천11.5℃
  • 맑음이천12.1℃
  • 맑음완도17.3℃
  • 맑음북강릉14.3℃
  • 맑음울릉도13.5℃
  • 맑음서귀포20.0℃
  • 맑음백령도12.8℃
  • 맑음서울13.5℃
  • 맑음여수13.3℃
  • 맑음밀양14.9℃
  • 맑음서청주12.3℃
  • 맑음강릉14.5℃
  • 맑음거창14.5℃
  • 맑음제주16.8℃
  • 맑음영월11.7℃
  • 맑음고창14.4℃
  • 맑음영덕13.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추풍령12.5℃
  • 맑음구미14.6℃
  • 맑음동해14.7℃
  • 맑음전주14.5℃
  • 맑음김해시14.8℃
  • 맑음보령15.3℃
  • 맑음고흥15.9℃
  • 맑음수원12.7℃
  • 맑음금산13.4℃
  • 맑음함양군15.0℃
  • 맑음대관령9.1℃
  • 맑음봉화12.1℃
  • 맑음목포14.1℃
  • 맑음북춘천10.7℃
  • 맑음양산시15.9℃
  • 맑음인제11.3℃
  • 맑음남해14.8℃
  • 맑음양평11.6℃
  • 구름조금강화12.5℃
  • 맑음홍성14.1℃
  • 맑음통영15.2℃
  • 맑음장흥15.4℃
  • 맑음창원14.0℃
  • 맑음정선군13.5℃
  • 맑음안동12.6℃
  • 맑음부안14.5℃
  • 맑음진도군15.2℃
  • 맑음거제13.4℃
  • 맑음영주12.1℃
  • 맑음속초14.2℃
  • 맑음동두천11.9℃
  • 맑음경주시13.9℃
  • 맑음철원11.3℃
  • 맑음상주14.6℃
  • 맑음순천14.2℃
  • 맑음청주12.8℃
  • 맑음보성군16.0℃
  • 맑음세종13.6℃
  • 구름조금고산15.1℃
  • 맑음영천13.8℃
  • 맑음울진12.9℃
  • 맑음남원14.1℃
  • 맑음보은12.9℃
  • 맑음원주10.9℃
  • 맑음제천11.3℃
  • 맑음합천15.1℃
  • 맑음광주15.1℃
  • 맑음군산13.7℃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1℃
  • 맑음포항13.6℃
  • 맑음북부산15.3℃
  • 맑음울산13.2℃

개편 후 첫 시험, 2022년 제1차 경찰 공채 필기 “물시험이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30 09:43:00
  • -
  • +
  • 인쇄


DSC_0004.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3월 26일 치러진 가운데, 경찰 시험 과목 개편 후 처음 치러지는 시험으로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존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합쳐졌으며 올해부터 경찰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경찰학, 형사법 등 필수 3과목으로 좁혀졌다. 다만,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시험 과목 개편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은 토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기준 성적 이상을 원서접수 이전에 준비해야 했다.

 

개편 후 첫 시험인만큼 경찰 수험가에서는 난이도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실제 시험 결과 ‘물시험’이었다는 평이다.

 

응시자 A씨는 “걱정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며 “형사법은 판례 중심으로 나왔고, 헌법은 평이했다”라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또 응시자 B씨는 “경찰학은 평이했고, 지난해보다 크게 어렵다거나 했던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채한태 헌법 강사는 “이번 시험에서 헌법 과목은 각종 헌법 문제에서 출제된 유사문제와 동일한 문제였다”라며 “전체적으로 무난한 문제유형으로 출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출제 비중이 20문항 중에서 17문항 정도 출제됐는데, 헌법조문의 내용을 3문항정도 출제하여 헌법적 가치를 출제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체감 난도가 낮게 형성되면서 합격컷은 예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순경 공채 평균 합격선은 300점대 중반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1차에서는 320.96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제1차 채용의 경우, 각 지방청별 남경 합격선(조정점수 총점)을 살펴보면 ▲서울 309.93점, 101경비단 297.18점 ▲부산 328.11점 ▲대구 325.69점 ▲인천 313.77점 ▲광주 312.01점 ▲대전 315.32점 ▲울산 322.12점 ▲경기남부 310.40점 ▲경기북부 308.83점 ▲강원 307.99점 ▲충북 312.55점 ▲충남 308.29점 ▲전북 306.91점 ▲전남 304.70점 ▲경북 313.77점 ▲경남 314.93점 ▲제주 312.13점이다.


여경은 △서울 324.51점 △부산 331.02점 △대구 336.80점 △인천 328.17점 △광주 332.72점 △대전 319.09점 △울산 324.65점 △경기남부 317.92점 △경기북부 327.28점 △강원 311.55점 △충북 314.95점 △충남 359.58점 △전북 309.32점 △전남 312.06점 △경북 321.30점 △경남 322.93점 △제주 308.03점 등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