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맑음서귀포2.6℃
  • 맑음의성-7.6℃
  • 맑음충주-8.3℃
  • 맑음김해시-1.8℃
  • 맑음울진-1.6℃
  • 맑음순천-3.4℃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진주-3.3℃
  • 맑음철원-10.5℃
  • 맑음남해-0.8℃
  • 맑음영주-4.0℃
  • 맑음홍천-6.4℃
  • 맑음창원-0.4℃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천안-4.7℃
  • 맑음제천-8.3℃
  • 맑음문경-4.7℃
  • 맑음북창원-0.9℃
  • 맑음밀양-4.6℃
  • 맑음인제-7.3℃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4.1℃
  • 맑음수원-4.4℃
  • 맑음북부산-1.2℃
  • 맑음봉화-10.3℃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보은-6.1℃
  • 맑음영광군-1.7℃
  • 맑음서산-4.9℃
  • 맑음이천-3.4℃
  • 맑음태백-7.5℃
  • 맑음청송군-5.6℃
  • 맑음서청주-5.3℃
  • 맑음청주-2.5℃
  • 맑음영천-2.2℃
  • 맑음양산시0.1℃
  • 맑음북강릉-1.7℃
  • 맑음정선군-4.5℃
  • 맑음백령도-0.6℃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금산-6.4℃
  • 맑음장수-10.5℃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2℃
  • 맑음추풍령-4.2℃
  • 맑음산청-2.0℃
  • 맑음통영-1.1℃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순창군-5.2℃
  • 맑음대구-1.5℃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거창-5.4℃
  • 맑음울산-1.6℃
  • 맑음고창-3.1℃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홍성-4.6℃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4.7℃
  • 맑음춘천-7.1℃
  • 맑음합천-4.0℃
  • 맑음임실-6.5℃
  • 맑음상주-3.6℃
  • 맑음인천-3.4℃
  • 맑음보성군-1.4℃
  • 맑음영덕-1.6℃
  • 맑음부산-0.8℃
  • 맑음파주-6.0℃
  • 맑음함양군-2.7℃
  • 맑음영월-5.3℃
  • 맑음남원-5.4℃
  • 구름많음고산3.6℃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동두천-5.6℃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부안-2.6℃
  • 맑음대전-4.0℃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속초-1.1℃
  • 맑음원주-4.6℃
  • 맑음고흥-1.7℃
  • 맑음대관령-9.0℃
  • 맑음광주-1.8℃
  • 맑음광양시-2.1℃
  • 맑음북춘천-7.9℃
  • 맑음전주-3.4℃
  • 맑음경주시-2.0℃
  • 맑음의령군-7.0℃
  • 맑음거제0.0℃
  • 흐림해남-2.0℃
  • 맑음구미-3.4℃
  • 맑음부여-6.6℃
  • 맑음장흥-3.3℃
  • 맑음세종-4.6℃
  • 맑음여수-1.4℃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2 14:23:00
  • -
  • +
  • 인쇄
도서지역 양귀비 밀작 현장(1).jpg
도서지역 양귀비 밀작 현장 단속 *해양경찰청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양귀비 개화기와 대화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오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 결과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했다.

 

이처럼 매년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경은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또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장대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