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는 자격시험화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변협이 주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 선발은 ‘교육을 통한 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조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입법적 결단으로 됐다”라며 “이러한 목표는 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전공지식의 결합을 동반하기에, 상대평가를 동반한 낮은 합격률의 ‘새로운 고시’인 변호사시험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여 2021년 제10회 시험은 54.06%를 했다”라며 “해가 지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 수준인 현재의 변호사시험 운영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법전원 교육과정에 집중하도록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내부적 개혁도 불가능하다”라며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됐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더욱이 학생들은 각 로스쿨이 합격률에 집착함에 따라, 그 교육과정들 역시 고시학원의 커리큘럼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협의회는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하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본래 의미를 잃고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이 됐다”라며 “로스쿨에서의 3년은 학생들의 전공과 법학의 접목을 통해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를 이룬다는 초기 목적과는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한 고시 준비 기간으로 퇴색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협의회는 모든 재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며, 모든 유관단체에 그 과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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