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 맑음의성16.5℃
  • 맑음군산14.4℃
  • 맑음김해시18.3℃
  • 맑음임실15.0℃
  • 맑음속초14.2℃
  • 맑음거제18.5℃
  • 맑음울산17.3℃
  • 맑음여수17.0℃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포항17.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북창원19.3℃
  • 맑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광주16.1℃
  • 맑음보령17.7℃
  • 맑음고흥17.5℃
  • 맑음충주16.6℃
  • 비울릉도9.5℃
  • 맑음북춘천15.0℃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홍천15.2℃
  • 맑음청주17.5℃
  • 맑음대구17.6℃
  • 맑음순천16.0℃
  • 맑음양평16.4℃
  • 맑음합천19.3℃
  • 맑음광양시17.4℃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철원15.2℃
  • 맑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진주18.5℃
  • 맑음수원16.9℃
  • 맑음장수14.2℃
  • 맑음영주14.9℃
  • 맑음이천17.6℃
  • 맑음영덕16.4℃
  • 맑음추풍령15.4℃
  • 맑음남해17.6℃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창원19.2℃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인제12.8℃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전주16.2℃
  • 맑음서산16.3℃
  • 맑음통영17.7℃
  • 맑음보성군17.6℃
  • 맑음상주17.1℃
  • 맑음천안16.9℃
  • 맑음부산18.5℃
  • 맑음인천16.1℃
  • 맑음안동16.0℃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양산시19.7℃
  • 맑음장흥16.9℃
  • 맑음강화16.8℃
  • 맑음파주17.0℃
  • 맑음해남16.3℃
  • 맑음부여18.2℃
  • 맑음보은15.6℃
  • 맑음제천13.4℃
  • 맑음북부산18.8℃
  • 맑음남원15.9℃
  • 맑음서청주16.4℃
  • 맑음목포15.7℃
  • 맑음문경16.7℃
  • 맑음홍성17.9℃
  • 맑음영광군15.3℃
  • 맑음서울17.4℃
  • 맑음원주15.4℃
  • 맑음거창16.5℃
  • 맑음함양군16.2℃
  • 맑음흑산도16.9℃
  • 맑음경주시17.4℃
  • 맑음동두천16.6℃
  • 맑음영천17.3℃
  • 맑음완도18.5℃
  • 맑음산청17.5℃
  • 맑음대전17.1℃
  • 맑음구미18.8℃
  • 맑음백령도12.8℃
  • 맑음금산16.9℃
  • 맑음부안15.2℃
  • 맑음세종17.1℃
  • 맑음정읍16.1℃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순창군15.5℃
  • 맑음밀양19.4℃
  • 맑음청송군15.3℃

법전협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민사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9 16: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4일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전협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로 자문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기존의 법체계에 반하는 소송대리권을 굳이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송법 체계 및 실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2022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비법학전공 입학자는 1,967명으로 전체 91.83%에 해당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이들이 로스쿨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쳐 변호사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정규 법학 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더불어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며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