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된다

  • 맑음부여6.8℃
  • 맑음전주8.2℃
  • 맑음진도군6.7℃
  • 맑음순창군6.3℃
  • 맑음백령도12.1℃
  • 맑음동두천8.7℃
  • 맑음대관령5.0℃
  • 맑음천안5.6℃
  • 맑음흑산도9.3℃
  • 맑음진주5.8℃
  • 맑음양산시10.5℃
  • 맑음고흥6.7℃
  • 맑음함양군4.2℃
  • 맑음파주7.5℃
  • 맑음목포10.2℃
  • 맑음고창6.9℃
  • 맑음북춘천7.0℃
  • 맑음상주9.1℃
  • 맑음보은5.4℃
  • 맑음인제5.8℃
  • 맑음정읍6.7℃
  • 맑음정선군4.3℃
  • 맑음서산7.1℃
  • 맑음충주6.2℃
  • 맑음영광군7.1℃
  • 맑음고산12.7℃
  • 맑음울릉도12.0℃
  • 맑음문경6.6℃
  • 맑음북창원12.0℃
  • 맑음원주8.9℃
  • 맑음강진군7.9℃
  • 맑음거제10.3℃
  • 맑음장수3.0℃
  • 맑음태백7.8℃
  • 맑음의령군6.0℃
  • 맑음장흥7.2℃
  • 맑음보성군9.5℃
  • 맑음광주10.1℃
  • 맑음영천7.0℃
  • 맑음세종7.8℃
  • 맑음보령6.8℃
  • 맑음남해10.6℃
  • 맑음영덕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김해시11.7℃
  • 맑음서청주6.6℃
  • 맑음양평8.6℃
  • 맑음창원13.7℃
  • 맑음대구10.3℃
  • 맑음청주11.0℃
  • 맑음수원8.2℃
  • 맑음포항11.3℃
  • 맑음서울10.6℃
  • 맑음군산8.4℃
  • 맑음춘천7.2℃
  • 맑음광양시9.7℃
  • 맑음순천4.6℃
  • 맑음북강릉13.0℃
  • 맑음울진12.7℃
  • 맑음영월6.1℃
  • 맑음부산13.3℃
  • 맑음여수12.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제주11.4℃
  • 맑음산청6.2℃
  • 맑음안동8.5℃
  • 맑음부안8.4℃
  • 맑음북부산10.2℃
  • 맑음철원7.0℃
  • 맑음완도10.8℃
  • 맑음거창4.5℃
  • 맑음이천8.7℃
  • 맑음제천5.0℃
  • 맑음금산6.2℃
  • 맑음강릉15.5℃
  • 맑음영주8.4℃
  • 맑음고창군6.9℃
  • 맑음울산10.1℃
  • 맑음성산10.3℃
  • 맑음봉화3.8℃
  • 맑음구미8.9℃
  • 맑음인천10.5℃
  • 맑음강화8.9℃
  • 맑음밀양10.0℃
  • 맑음남원6.5℃
  • 맑음통영11.0℃
  • 맑음홍성8.2℃
  • 맑음합천8.0℃
  • 맑음청송군4.3℃
  • 맑음대전10.3℃
  • 맑음속초16.4℃
  • 맑음동해12.9℃
  • 맑음홍천7.4℃
  • 맑음임실5.0℃
  • 맑음추풍령6.8℃
  • 맑음해남6.1℃
  • 맑음의성5.2℃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2:54:00
  • -
  • +
  • 인쇄

d.jpg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