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홍천23.0℃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원주25.2℃
  • 비제주24.5℃
  • 맑음군산25.8℃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세종24.7℃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이천25.1℃
  • 흐림순창군25.3℃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양평23.8℃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춘천23.3℃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함양군24.9℃
  • 맑음파주24.6℃
  • 맑음서울26.6℃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대관령22.1℃
  • 맑음강화25.7℃
  • 흐림성산25.1℃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대구22.6℃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철원24.7℃
  • 맑음속초25.2℃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인제21.5℃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서산26.7℃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구미23.4℃
  • 구름조금부안25.5℃
  • 흐림여수23.1℃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북춘천24.1℃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조금강릉27.3℃
  • 흐림울산23.8℃
  • 맑음보령27.6℃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영덕22.0℃
  • 흐림영천23.0℃
  • 흐림추풍령22.3℃
  • 구름조금천안26.0℃
  • 맑음백령도26.9℃
  • 맑음인천26.2℃
  • 흐림순천24.5℃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남해23.5℃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고창25.2℃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울릉도21.7℃

서울경찰청, 유관기관과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1 09:46: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음주운전·대포차(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서울시·구),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합동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지난 6월 17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울경찰청의 음주운전·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image03.jpg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안) *서울경찰청 자료제공

 

지난 4월에 실시한 야간 합동단속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음에도 단속차량 13대 902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