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 맑음충주31.2℃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안동30.3℃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서귀포24.9℃
  • 맑음속초26.5℃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영월31.0℃
  • 흐림고창군26.0℃
  • 맑음원주31.5℃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울릉도25.5℃
  • 맑음영주29.7℃
  • 맑음강화26.7℃
  • 맑음포항28.8℃
  • 흐림목포24.6℃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인제30.3℃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고창25.2℃
  • 맑음인천28.8℃
  • 맑음동두천29.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고흥26.1℃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밀양30.4℃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합천29.8℃
  • 맑음파주29.2℃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북부산26.5℃
  • 맑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문경29.6℃
  • 흐림부안23.9℃
  • 맑음수원29.0℃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영천30.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상주30.2℃
  • 흐림순창군29.5℃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청송군30.6℃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의령군29.0℃

변호사시험 오탈자 총 1,342명…지난해보다 207명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4:34:00
  • -
  • +
  • 인쇄

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오탈자’가 올해까지 총 1,3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법무부에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보 공개 청구결과에 따르면,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342명으로 지난해(1,135명)보다 207명이 더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양필구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