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타인의 본보기 군인,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경주시24.6℃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남해23.1℃
  • 흐림양산시25.6℃
  • 흐림밀양24.4℃
  • 맑음동해22.8℃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광주24.7℃
  • 흐림김해시24.6℃
  • 흐림산청23.5℃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거창23.0℃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북창원25.5℃
  • 흐림거제24.4℃
  • 흐림영광군23.5℃
  • 흐림진도군22.8℃
  • 흐림제주23.6℃
  • 흐림남원24.3℃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함양군23.6℃
  • 흐림진주23.6℃
  • 흐림고창군23.6℃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순천22.6℃
  • 맑음백령도22.3℃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부여23.0℃
  • 흐림고흥23.6℃
  • 맑음인제21.8℃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제천23.8℃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장흥24.1℃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강진군23.9℃
  • 구름많음충주26.4℃
  • 흐림금산23.6℃
  • 맑음울릉도23.2℃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고창23.7℃
  • 구름많음의성24.8℃
  • 맑음속초23.2℃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흑산도21.1℃
  • 맑음상주23.6℃
  • 흐림통영23.5℃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천안23.2℃
  • 흐림서귀포23.1℃
  • 흐림해남23.6℃
  • 구름많음서청주23.4℃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춘천24.3℃
  • 흐림북부산25.2℃
  • 흐림의령군24.2℃
  • 흐림완도23.1℃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홍성23.0℃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북춘천24.1℃
  • 박무여수22.9℃
  • 맑음북강릉23.5℃

타인의 본보기 군인,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7 09:41:00
  • -
  • +
  • 인쇄

11.jpg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방부는 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것이며, 활용 직위 등을 고려,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월 2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