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 구름많음서귀포7.3℃
  • 흐림이천-1.0℃
  • 흐림정읍1.3℃
  • 맑음금산-0.9℃
  • 맑음문경-1.1℃
  • 흐림부안4.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해남-1.8℃
  • 흐림홍성2.6℃
  • 맑음거제1.6℃
  • 흐림충주-0.3℃
  • 맑음안동-1.3℃
  • 흐림춘천-1.4℃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광주2.3℃
  • 맑음보성군0.9℃
  • 흐림홍천-1.2℃
  • 맑음상주-0.5℃
  • 맑음남해3.7℃
  • 흐림대전1.1℃
  • 맑음경주시-2.2℃
  • 흐림서울2.1℃
  • 맑음포항3.6℃
  • 구름많음전주1.8℃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울산2.2℃
  • 흐림수원1.6℃
  • 맑음밀양-1.2℃
  • 흐림인천3.5℃
  • 맑음장흥-2.0℃
  • 맑음김해시1.8℃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정선군
  • 맑음완도2.8℃
  • 흐림인제-0.2℃
  • 맑음합천-1.3℃
  • 구름많음제천-1.4℃
  • 맑음추풍령-2.1℃
  • 구름많음목포3.9℃
  • 흐림천안0.7℃
  • 흐림강릉5.7℃
  • 맑음고흥-2.0℃
  • 맑음부산5.5℃
  • 흐림고창0.4℃
  • 구름많음성산5.9℃
  • 흐림영월-0.8℃
  • 맑음거창-3.2℃
  • 맑음산청-2.1℃
  • 맑음임실-0.8℃
  • 맑음강진군-0.6℃
  • 구름조금백령도8.3℃
  • 구름많음고산9.1℃
  • 맑음고창군0.7℃
  • 맑음광양시2.7℃
  • 맑음함양군-3.2℃
  • 구름조금울릉도6.2℃
  • 맑음북창원2.4℃
  • 맑음남원-1.3℃
  • 맑음영주-2.5℃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서산3.3℃
  • 흐림북춘천-1.6℃
  • 구름조금강화1.5℃
  • 흐림동해5.0℃
  • 구름많음영덕4.6℃
  • 흐림파주-0.7℃
  • 흐림원주-0.4℃
  • 맑음여수4.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천-2.2℃
  • 맑음봉화-5.1℃
  • 구름조금태백-1.8℃
  • 흐림동두천0.1℃
  • 맑음양산시1.3℃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북강릉4.5℃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철원-1.6℃
  • 맑음대구-0.1℃
  • 맑음북부산-1.0℃
  • 흐림서청주0.4℃
  • 흐림울진4.6℃
  • 흐림부여2.5℃
  • 맑음통영3.4℃
  • 흐림속초5.6℃
  • 맑음순천-2.8℃
  • 맑음진주-2.0℃
  • 흐림청주3.0℃
  • 흐림세종1.6℃
  • 맑음창원3.3℃
  • 맑음장수-2.5℃
  • 흐림양평0.2℃
  • 맑음순창군-1.5℃
  • 맑음진도군0.2℃
  • 흐림영광군0.6℃
  • 구름조금보은-2.0℃
  • 맑음구미-1.7℃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8 13:0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실시한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는 최종 성과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