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 흐림남원16.3℃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구미15.9℃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고창군17.6℃
  • 흐림제천15.4℃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대전16.6℃
  • 흐림군산16.6℃
  • 흐림부안17.6℃
  • 흐림북창원18.4℃
  • 흐림전주18.2℃
  • 흐림문경14.2℃
  • 흐림진주16.8℃
  • 흐림서산17.6℃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북춘천16.6℃
  • 흐림부여17.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서귀포20.5℃
  • 흐림남해17.3℃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울릉도17.0℃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목포17.6℃
  • 구름많음양평15.4℃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울산18.0℃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고산19.0℃
  • 흐림함양군16.7℃
  • 흐림강진군18.3℃
  • 흐림밀양18.6℃
  • 흐림충주16.0℃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대구17.0℃
  • 흐림천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홍성17.0℃
  • 구름조금대관령15.4℃
  • 흐림순천16.6℃
  • 흐림순창군17.1℃
  • 흐림보성군18.3℃
  • 흐림백령도15.9℃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동해18.2℃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통영18.5℃
  • 흐림금산16.2℃
  • 흐림부산19.9℃
  • 흐림포항18.6℃
  • 흐림거제17.8℃
  • 흐림북부산19.4℃
  • 흐림고창18.0℃
  • 흐림광양시17.6℃
  • 흐림창원17.8℃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영주14.7℃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광주17.3℃
  • 흐림산청16.3℃
  • 흐림성산19.5℃
  • 구름많음양산시19.8℃
  • 흐림고흥18.6℃
  • 흐림완도18.6℃
  • 흐림여수17.4℃
  • 흐림서울17.8℃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진도군18.4℃
  • 흐림청주16.8℃
  • 흐림흑산도17.5℃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파주16.4℃
  • 흐림장흥18.2℃
  • 흐림세종16.7℃
  • 흐림거창15.9℃
  • 구름많음정선군17.6℃
  • 흐림의령군16.5℃

인사처, 공무원 적극행정에 즉각 보상...마일리지 제도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8 13:0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실시한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는 최종 성과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