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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