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첫 운영
’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하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으로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안심이앱,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 거주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대응요령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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