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법학 등 40명 필기 합격

  • 흐림산청12.7℃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청송군12.0℃
  • 흐림제주18.0℃
  • 흐림합천14.8℃
  • 흐림충주10.5℃
  • 흐림백령도12.8℃
  • 흐림거창12.6℃
  • 흐림정선군9.1℃
  • 구름많음양산시14.2℃
  • 흐림순창군10.9℃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북창원16.3℃
  • 흐림전주11.9℃
  • 흐림포항15.9℃
  • 흐림원주11.5℃
  • 흐림영광군
  • 흐림대관령6.4℃
  • 흐림울진13.7℃
  • 흐림강화11.9℃
  • 흐림영주11.5℃
  • 흐림영월9.9℃
  • 흐림목포13.8℃
  • 흐림광양시14.9℃
  • 흐림여수16.2℃
  • 흐림광주13.3℃
  • 흐림보령12.0℃
  • 구름많음창원15.8℃
  • 흐림북강릉11.7℃
  • 흐림파주9.4℃
  • 흐림문경12.6℃
  • 흐림이천10.5℃
  • 흐림남원11.9℃
  • 흐림대전11.5℃
  • 구름많음울릉도14.9℃
  • 흐림함양군12.4℃
  • 흐림서산11.7℃
  • 흐림속초12.1℃
  • 흐림제천10.1℃
  • 흐림고창군10.8℃
  • 흐림서청주9.8℃
  • 흐림진도군14.9℃
  • 흐림청주12.6℃
  • 흐림보은10.0℃
  • 구름많음고산17.6℃
  • 흐림홍성10.5℃
  • 흐림인제9.5℃
  • 흐림천안10.1℃
  • 흐림추풍령11.5℃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홍천10.2℃
  • 흐림북춘천9.8℃
  • 흐림태백9.6℃
  • 흐림해남14.2℃
  • 흐림정읍10.9℃
  • 흐림부여10.8℃
  • 흐림수원12.5℃
  • 구름많음남해15.7℃
  • 흐림춘천10.0℃
  • 흐림김해시15.7℃
  • 흐림구미13.9℃
  • 흐림서울12.1℃
  • 흐림철원8.9℃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강릉12.8℃
  • 흐림세종10.4℃
  • 흐림양평11.8℃
  • 흐림봉화10.7℃
  • 흐림인천12.3℃
  • 흐림영천13.9℃
  • 흐림상주12.6℃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흑산도15.5℃
  • 구름많음통영15.6℃
  • 흐림순천12.7℃
  • 흐림부안12.0℃
  • 흐림영덕13.0℃
  • 흐림고흥12.2℃
  • 구름많음강진군14.0℃
  • 흐림대구15.8℃
  • 흐림경주시15.0℃
  • 흐림장수10.1℃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북부산13.9℃
  • 흐림동두천10.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군산11.0℃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금산10.2℃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거제14.7℃
  • 흐림동해13.4℃
  • 흐림임실12.3℃
  • 구름많음부산16.4℃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법학 등 40명 필기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4 10:28:00
  • -
  • +
  • 인쇄

de5d0511f4b22296ee53875db1222bcf_JaPNELEz9.jpg

 

법학 18명, 세무회계 12명, 사이버 10명 합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 8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필기 합격자는 ▲법학 18명 ▲세무회계 12명 ▲사이버 10명 등 전체 40명이다.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는 9월 23일, 체력검사 9월 23일과 10월 5일, 적성검사 10월 8일 순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9월 23일 진행되는 체력검사에는 서류제출과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종목이 실시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정된 검사시간에 미도착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또 10월 5일 진행되는 체력검사는 악력과 100m, 1000m 달리기 종목이 실시된다.

 

이후 적성검사는 10월 8일 치러지며, 면접시험은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험 관계자는 “응시자는 검사장 출입 전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이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당일 검사관 또는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