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맑음동해21.3℃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보성군23.1℃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강화21.7℃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순천21.7℃
  • 흐림양산시23.9℃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태백17.4℃
  • 흐림함양군22.5℃
  • 흐림북창원24.5℃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북춘천22.0℃
  • 흐림북부산23.3℃
  • 흐림고흥21.7℃
  • 맑음제천20.1℃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부산23.8℃
  • 맑음청주25.0℃
  • 흐림흑산도20.9℃
  • 맑음파주20.3℃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남원24.6℃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고창군21.9℃
  • 맑음정선군19.6℃
  • 흐림거제22.0℃
  • 흐림경주시23.3℃
  • 흐림산청22.7℃
  • 흐림고산21.6℃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거창21.9℃
  • 흐림완도21.8℃
  • 흐림해남22.3℃
  • 맑음영주21.1℃
  • 맑음대관령15.3℃
  • 흐림의령군23.2℃
  • 맑음양평23.5℃
  • 구름많음포항24.2℃
  • 맑음대전23.5℃
  • 흐림장흥22.7℃
  • 맑음백령도20.0℃
  • 흐림합천23.7℃
  • 맑음서청주22.0℃
  • 흐림울산22.4℃
  • 맑음보은21.0℃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성산22.6℃
  • 흐림제주22.8℃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장수21.6℃
  • 구름많음강릉21.5℃
  • 흐림서귀포22.7℃
  • 흐림강진군23.2℃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전주23.5℃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진도군21.4℃
  • 맑음홍성22.5℃
  • 흐림남해22.3℃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광주24.5℃
  • 맑음원주24.0℃
  • 맑음천안20.7℃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여수23.0℃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영천23.1℃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인천22.9℃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목포21.9℃
  • 맑음세종22.0℃
  • 흐림진주22.6℃
  • 구름많음영덕20.2℃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영광군21.7℃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3:26:00
  • -
  • +
  • 인쇄
20220929-조은희 의원.jpg
(사진=조은희의원실)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이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