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 구름많음북춘천16.6℃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진주16.8℃
  • 흐림고창18.0℃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영광군17.5℃
  • 흐림홍성17.0℃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울릉도17.0℃
  • 흐림제주19.7℃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남원16.3℃
  • 흐림임실16.7℃
  • 흐림청주16.8℃
  • 흐림북부산19.4℃
  • 흐림부산19.9℃
  • 흐림여수17.4℃
  • 구름많음동해18.2℃
  • 흐림완도18.6℃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구미15.9℃
  • 흐림백령도15.9℃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거창15.9℃
  • 구름많음북강릉18.3℃
  • 흐림전주18.2℃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정선군17.6℃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김해시18.1℃
  • 흐림진도군18.4℃
  • 흐림서산17.6℃
  • 흐림군산16.6℃
  • 구름조금대관령15.4℃
  • 흐림고산19.0℃
  • 흐림순천16.6℃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영주14.7℃
  • 흐림금산16.2℃
  • 흐림대구17.0℃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장수15.9℃
  • 흐림흑산도17.5℃
  • 흐림의령군16.5℃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순창군17.1℃
  • 흐림서울17.8℃
  • 흐림목포17.6℃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서귀포20.5℃
  • 흐림성산19.5℃
  • 흐림산청16.3℃
  • 흐림북창원18.4℃
  • 흐림고흥18.6℃
  • 흐림정읍17.7℃
  • 흐림울산18.0℃
  • 흐림거제17.8℃
  • 흐림함양군16.7℃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통영18.5℃
  • 흐림포항18.6℃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세종16.7℃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장흥18.2℃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합천17.1℃
  • 흐림해남18.3℃
  • 흐림밀양18.6℃
  • 흐림부안17.6℃
  • 흐림제천15.4℃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양평15.4℃
  • 흐림충주16.0℃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수원16.8℃
  • 흐림대전16.6℃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남해17.3℃
  • 흐림광양시17.6℃
  • 흐림창원17.8℃
  • 구름많음영월16.4℃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4:1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