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서울-1.0℃
  • 맑음양산시2.1℃
  • 맑음완도0.4℃
  • 맑음홍성-1.2℃
  • 맑음강릉1.5℃
  • 맑음청주-1.7℃
  • 맑음보은-2.1℃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거창-1.8℃
  • 맑음영주-2.0℃
  • 맑음보령-1.3℃
  • 맑음순창군-1.3℃
  • 맑음광양시0.2℃
  • 맑음장수-3.3℃
  • 맑음거제2.6℃
  • 맑음북창원2.2℃
  • 맑음영덕0.4℃
  • 맑음울진0.4℃
  • 맑음속초0.1℃
  • 맑음산청-0.1℃
  • 맑음진주1.7℃
  • 구름조금서귀포4.3℃
  • 맑음충주-2.0℃
  • 맑음수원-1.8℃
  • 맑음고창군-1.3℃
  • 맑음홍천-1.1℃
  • 맑음전주-0.9℃
  • 맑음구미-0.5℃
  • 맑음합천1.9℃
  • 맑음금산-1.3℃
  • 맑음부여-0.8℃
  • 맑음양평-0.7℃
  • 맑음제천-2.5℃
  • 맑음동두천-2.3℃
  • 구름조금광주-0.6℃
  • 맑음보성군0.6℃
  • 구름많음고산4.0℃
  • 맑음부안-0.6℃
  • 맑음북강릉-0.7℃
  • 맑음영광군-0.5℃
  • 맑음포항1.3℃
  • 맑음남원-1.1℃
  • 맑음고창-1.3℃
  • 맑음의성-0.1℃
  • 맑음고흥0.2℃
  • 맑음세종-1.8℃
  • 흐림제주4.4℃
  • 맑음해남0.3℃
  • 맑음인제-1.8℃
  • 맑음문경-1.6℃
  • 맑음강진군0.4℃
  • 맑음부산1.7℃
  • 맑음서산-1.3℃
  • 맑음남해1.8℃
  • 맑음밀양1.0℃
  • 맑음의령군0.5℃
  • 맑음봉화-3.3℃
  • 맑음철원-2.7℃
  • 맑음상주-1.3℃
  • 맑음군산-1.1℃
  • 맑음추풍령-2.5℃
  • 맑음서청주-2.5℃
  • 맑음영천0.0℃
  • 맑음정읍-1.4℃
  • 맑음장흥-0.1℃
  • 맑음영월-2.3℃
  • 맑음안동-1.3℃
  • 맑음여수1.0℃
  • 맑음청송군-2.3℃
  • 맑음순천-1.3℃
  • 맑음대관령-6.5℃
  • 맑음대전-1.6℃
  • 맑음정선군-2.4℃
  • 맑음동해1.1℃
  • 맑음파주-1.8℃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북부산1.5℃
  • 맑음통영2.7℃
  • 맑음천안-2.1℃
  • 맑음울산0.4℃
  • 맑음함양군0.0℃
  • 맑음임실-1.7℃
  • 맑음강화-1.8℃
  • 맑음경주시0.6℃
  • 구름많음성산3.5℃
  • 맑음대구0.6℃
  • 맑음백령도-2.1℃
  • 눈울릉도-0.7℃
  • 맑음태백-5.8℃
  • 맑음이천-1.5℃
  • 맑음김해시0.6℃
  • 맑음춘천-0.9℃
  • 맑음인천-1.6℃
  • 맑음북춘천-1.9℃
  • 맑음원주-1.8℃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4:1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