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서귀포24.1℃
  • 흐림여수21.3℃
  • 맑음서산26.6℃
  • 맑음세종25.6℃
  • 흐림임실23.5℃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홍성26.2℃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인천24.9℃
  • 흐림흑산도21.9℃
  • 맑음북강릉25.0℃
  • 흐림의성24.1℃
  • 흐림함양군22.0℃
  • 흐림경주시24.0℃
  • 맑음인제24.3℃
  • 맑음천안25.7℃
  • 흐림남원24.0℃
  • 흐림울산23.4℃
  • 흐림밀양23.5℃
  • 맑음춘천22.3℃
  • 흐림순창군23.6℃
  • 맑음서울26.7℃
  • 비목포22.0℃
  • 구름많음파주24.6℃
  • 맑음강릉26.3℃
  • 맑음부여26.1℃
  • 흐림북부산22.4℃
  • 맑음군산25.9℃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의령군23.1℃
  • 흐림고산23.8℃
  • 맑음양평24.8℃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대구23.9℃
  • 맑음영주24.3℃
  • 흐림부산23.0℃
  • 구름많음북창원22.9℃
  • 흐림전주25.9℃
  • 맑음이천25.7℃
  • 흐림고흥23.3℃
  • 흐림장수22.2℃
  • 흐림광주23.9℃
  • 흐림포항24.7℃
  • 맑음정선군24.6℃
  • 맑음홍천24.4℃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영천23.3℃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울릉도24.5℃
  • 구름많음부안25.6℃
  • 맑음강화25.1℃
  • 맑음북춘천22.3℃
  • 구름많음고창군22.9℃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봉화25.2℃
  • 맑음청주26.4℃
  • 맑음원주26.1℃
  • 맑음서청주24.1℃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광양시22.5℃
  • 맑음보령28.3℃
  • 흐림제주26.4℃
  • 흐림합천22.1℃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해남24.8℃
  • 맑음울진25.0℃
  • 흐림통영21.6℃
  • 맑음대전26.4℃
  • 흐림영광군22.5℃
  • 맑음영월24.4℃
  • 맑음속초24.1℃
  • 맑음철원25.6℃
  • 구름많음보성군22.7℃
  • 흐림거제21.1℃
  • 맑음동해25.5℃
  • 흐림창원22.2℃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순천21.7℃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6:21:00
  • -
  • +
  • 인쇄

교육부.jpg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교습 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여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