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 맑음원주-4.6℃
  • 맑음순창군-5.2℃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7.3℃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포항-0.9℃
  • 맑음울진-1.6℃
  • 맑음울산-1.6℃
  • 맑음함양군-2.7℃
  • 맑음영월-5.3℃
  • 맑음고창-3.1℃
  • 맑음부산-0.8℃
  • 맑음서귀포2.6℃
  • 맑음서산-4.9℃
  • 맑음순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수원-4.4℃
  • 맑음전주-3.4℃
  • 맑음임실-6.5℃
  • 맑음홍천-6.4℃
  • 맑음서울-2.8℃
  • 맑음정선군-4.5℃
  • 맑음천안-4.7℃
  • 맑음서청주-5.3℃
  • 맑음의성-7.6℃
  • 맑음거제0.0℃
  • 맑음세종-4.6℃
  • 맑음경주시-2.0℃
  • 맑음창원-0.4℃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산청-2.0℃
  • 맑음청송군-5.6℃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안동-4.0℃
  • 맑음고흥-1.7℃
  • 맑음여수-1.4℃
  • 맑음거창-5.4℃
  • 맑음보성군-1.4℃
  • 맑음충주-8.3℃
  • 맑음부여-6.6℃
  • 맑음양산시0.1℃
  • 맑음광주-1.8℃
  • 맑음김해시-1.8℃
  • 맑음영천-2.2℃
  • 맑음남해-0.8℃
  • 맑음강화-5.0℃
  • 맑음제천-8.3℃
  • 맑음강릉-0.6℃
  • 맑음속초-1.1℃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춘천-7.9℃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장흥-3.3℃
  • 맑음광양시-2.1℃
  • 맑음문경-4.7℃
  • 맑음합천-4.0℃
  • 맑음상주-3.6℃
  • 맑음북부산-1.2℃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추풍령-4.2℃
  • 맑음춘천-7.1℃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동두천-5.6℃
  • 맑음홍성-4.6℃
  • 맑음통영-1.1℃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대관령-9.0℃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태백-7.5℃
  • 맑음영광군-1.7℃
  • 맑음북강릉-1.7℃
  • 맑음구미-3.4℃
  • 맑음인천-3.4℃
  • 맑음영덕-1.6℃
  • 맑음양평-4.7℃
  • 맑음봉화-10.3℃
  • 맑음장수-10.5℃
  • 맑음청주-2.5℃
  • 흐림해남-2.0℃
  • 맑음동해-1.2℃
  • 맑음군산-4.1℃
  • 맑음금산-6.4℃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북창원-0.9℃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보은-6.1℃
  • 맑음영주-4.0℃
  • 맑음대전-4.0℃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대구-1.5℃
  • 맑음부안-2.6℃
  • 맑음철원-10.5℃
  • 맑음남원-5.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1 10:48:00
  • -
  • +
  • 인쇄

(한컷이미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국조실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오염신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9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신고라 하더라도 행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3일 여수 시민으로부터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 기름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많은 양의 중질성 기름이 바다에 있었지만 신고 덕분에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최초 기름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 등 주변 기상 등을 분석하여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검거했다.

 

이 경우 이전이라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선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자 A씨는 “자신의 신고가 여수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 포상금까지 받게 되어 더 기쁘고 앞으로도 바다에 기름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