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 맑음홍성2.2℃
  • 흐림고창-1.2℃
  • 맑음영월-3.8℃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포항5.5℃
  • 흐림양산시7.6℃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상주-0.6℃
  • 흐림장수-3.1℃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철원1.4℃
  • 흐림임실-1.6℃
  • 맑음보성군2.3℃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대관령-0.5℃
  • 맑음동해6.2℃
  • 맑음영주0.7℃
  • 흐림산청1.2℃
  • 맑음속초7.2℃
  • 맑음부여-3.0℃
  • 맑음제천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광양시4.0℃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순창군-1.2℃
  • 흐림고창군-0.3℃
  • 맑음홍천-2.8℃
  • 맑음창원4.6℃
  • 맑음북춘천-2.8℃
  • 맑음청주0.9℃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6.9℃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백령도5.5℃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북부산5.9℃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봉화-4.8℃
  • 맑음흑산도4.6℃
  • 맑음문경0.5℃
  • 맑음태백-2.2℃
  • 맑음양평-1.3℃
  • 맑음춘천-1.6℃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장흥0.4℃
  • 흐림순천1.3℃
  • 흐림남원-0.9℃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북강릉6.2℃
  • 맑음울진4.9℃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전주0.3℃
  • 맑음서청주-3.4℃
  • 맑음서울2.8℃
  • 맑음동두천-0.5℃
  • 흐림영광군0.1℃
  • 맑음충주-3.2℃
  • 맑음정선군-2.2℃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보령-1.3℃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군산-1.0℃
  • 맑음부안1.3℃
  • 맑음인제0.7℃
  • 맑음여수5.7℃
  • 흐림거창-2.1℃
  • 맑음서산-1.5℃
  • 흐림거제5.3℃
  • 흐림김해시4.7℃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이천-1.9℃
  • 맑음강릉7.6℃
  • 맑음인천2.9℃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진도군2.1℃
  • 흐림영천4.2℃
  • 맑음추풍령-2.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3 12:4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수사과정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담당 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이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또 관련 지침인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