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 구름많음안동29.2℃
  • 맑음인제26.9℃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대전28.6℃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의령군28.1℃
  • 맑음정선군27.1℃
  • 흐림진도군23.9℃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합천28.0℃
  • 맑음홍천30.1℃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상주28.6℃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함양군28.2℃
  • 맑음영월29.5℃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동두천28.2℃
  • 맑음속초26.1℃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세종27.7℃
  • 맑음홍성27.5℃
  • 맑음강화25.8℃
  • 맑음북강릉25.0℃
  • 흐림해남24.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제주24.3℃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의성30.3℃
  • 흐림정읍24.8℃
  • 흐림영광군23.6℃
  • 맑음북춘천30.5℃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산27.0℃
  • 흐림강진군26.0℃
  • 맑음영덕25.2℃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영주27.8℃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서울29.2℃
  • 흐림서귀포23.9℃
  • 맑음원주30.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임실26.8℃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청주29.3℃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여수24.4℃
  • 맑음대관령20.7℃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고흥24.9℃
  • 맑음철원29.0℃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포항28.0℃
  • 맑음춘천30.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3 12:4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수사과정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담당 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이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또 관련 지침인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