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 구름조금성산8.2℃
  • 흐림상주-0.3℃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인천4.9℃
  • 박무백령도5.6℃
  • 구름많음고창군6.9℃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함양군-0.9℃
  • 흐림홍천0.2℃
  • 박무북춘천-0.2℃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조금제주10.0℃
  • 비울릉도7.0℃
  • 흐림강릉6.7℃
  • 흐림북강릉5.4℃
  • 흐림추풍령0.2℃
  • 흐림부안5.9℃
  • 흐림부여2.6℃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태백1.8℃
  • 흐림보령7.8℃
  • 흐림금산1.5℃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이천0.1℃
  • 흐림보은0.4℃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철원-0.1℃
  • 흐림장수0.4℃
  • 흐림군산4.5℃
  • 흐림동해5.5℃
  • 맑음거제2.7℃
  • 맑음북창원1.8℃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고창3.1℃
  • 흐림구미1.3℃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울산1.9℃
  • 흐림흑산도10.4℃
  • 맑음창원3.0℃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양평1.1℃
  • 흐림보성군2.5℃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충주1.7℃
  • 흐림서청주1.9℃
  • 흐림정읍5.9℃
  • 흐림합천-2.0℃
  • 흐림홍성4.5℃
  • 흐림강화3.1℃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천안3.0℃
  • 흐림동두천1.7℃
  • 맑음김해시1.6℃
  • 흐림속초5.8℃
  • 흐림대전3.0℃
  • 흐림안동-0.7℃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조금강진군2.0℃
  • 흐림영주-0.2℃
  • 박무서울3.5℃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인제0.3℃
  • 맑음양산시0.9℃
  • 구름조금완도4.7℃
  • 맑음경주시-1.2℃
  • 흐림거창-3.1℃
  • 구름많음남해3.1℃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정선군
  • 맑음의령군-4.6℃
  • 흐림봉화-2.6℃
  • 흐림파주0.4℃
  • 흐림문경-0.1℃
  • 흐림영천-1.8℃
  • 흐림전주5.6℃
  • 흐림수원3.6℃
  • 흐림의성-1.6℃
  • 흐림원주0.6℃
  • 흐림청주4.1℃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영월0.4℃
  • 흐림서산5.3℃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대관령0.2℃
  • 흐림세종2.5℃
  • 흐림임실1.6℃
  • 맑음북부산1.6℃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1 14:30:00
  • -
  • +
  • 인쇄

2.jpg


일반식품 공부 잘하는 등으로 둔갑, 부당광고 297건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