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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특성화 및 혁신 지원 목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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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대로라면 △△과, □□과 모두 10명(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15명, □□과는 5명 편입학 선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2022학년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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