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자본금 1억 이상 기업도 심사 대상

  • 맑음태백0.6℃
  • 맑음고흥3.5℃
  • 맑음보은2.9℃
  • 맑음고산9.8℃
  • 맑음밀양7.6℃
  • 맑음수원3.9℃
  • 맑음서청주5.9℃
  • 맑음봉화0.1℃
  • 맑음진주5.9℃
  • 맑음남원5.0℃
  • 맑음대구9.3℃
  • 맑음금산2.8℃
  • 맑음울진5.7℃
  • 맑음경주시6.9℃
  • 맑음의성2.1℃
  • 맑음영광군2.2℃
  • 맑음청송군1.4℃
  • 맑음김해시9.6℃
  • 맑음대전7.1℃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서산2.0℃
  • 흐림백령도5.1℃
  • 맑음장수-0.3℃
  • 맑음제천0.2℃
  • 맑음창원9.5℃
  • 맑음강릉12.4℃
  • 맑음영덕5.7℃
  • 맑음안동5.5℃
  • 맑음영주3.8℃
  • 맑음합천7.9℃
  • 맑음완도6.7℃
  • 맑음구미5.7℃
  • 맑음거창3.8℃
  • 맑음포항11.6℃
  • 맑음순천3.2℃
  • 맑음동두천4.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철원3.3℃
  • 맑음이천4.7℃
  • 맑음부산11.4℃
  • 맑음정선군2.5℃
  • 맑음영천4.9℃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제주9.2℃
  • 맑음고창1.2℃
  • 맑음군산2.5℃
  • 맑음전주5.5℃
  • 맑음고창군2.5℃
  • 맑음홍천3.6℃
  • 구름많음부안2.2℃
  • 맑음동해8.6℃
  • 맑음임실2.5℃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북부산7.6℃
  • 맑음추풍령3.2℃
  • 맑음산청6.4℃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인제2.9℃
  • 맑음양평5.0℃
  • 맑음여수9.8℃
  • 맑음광주8.1℃
  • 맑음보령1.0℃
  • 맑음장흥2.8℃
  • 맑음순창군4.0℃
  • 맑음거제9.2℃
  • 맑음의령군4.8℃
  • 맑음대관령2.6℃
  • 맑음양산시8.3℃
  • 맑음성산6.5℃
  • 맑음보성군5.1℃
  • 맑음천안2.8℃
  • 맑음영월3.4℃
  • 맑음울산9.1℃
  • 맑음강진군4.5℃
  • 맑음통영8.9℃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문경6.1℃
  • 맑음상주5.7℃
  • 맑음서울6.6℃
  • 맑음속초7.7℃
  • 맑음정읍3.0℃
  • 맑음서귀포10.1℃
  • 맑음북춘천3.2℃
  • 맑음남해7.8℃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9℃
  • 맑음파주1.3℃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함양군3.5℃
  • 맑음세종6.3℃
  • 구름많음홍성1.4℃
  • 맑음충주2.6℃
  • 맑음청주8.3℃
  • 맑음춘천3.1℃
  • 맑음북강릉9.6℃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자본금 1억 이상 기업도 심사 대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8 09:5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자본금 작아도 거래 규모 큰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받아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한다.

 

또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담(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