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고창군19.8℃
  • 흐림순천19.5℃
  • 흐림영주18.6℃
  • 구름조금전주19.8℃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목포20.7℃
  • 흐림순창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구미19.7℃
  • 맑음춘천15.9℃
  • 맑음천안16.8℃
  • 흐림태백16.3℃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경주시20.4℃
  • 구름조금여수21.6℃
  • 맑음파주16.2℃
  • 흐림임실19.5℃
  • 맑음남해20.9℃
  • 흐림안동19.0℃
  • 구름많음산청19.3℃
  • 맑음강릉19.4℃
  • 맑음세종19.9℃
  • 흐림서귀포25.4℃
  • 비제주25.3℃
  • 구름많음북창원21.9℃
  • 박무홍성17.9℃
  • 맑음서울18.7℃
  • 박무울산20.5℃
  • 흐림거제21.4℃
  • 맑음북강릉19.4℃
  • 맑음보령19.0℃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이천18.2℃
  • 흐림동해21.9℃
  • 비대구20.0℃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추풍령18.2℃
  • 맑음서청주18.5℃
  • 흐림통영21.5℃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강화16.4℃
  • 맑음제천15.7℃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영천19.5℃
  • 흐림울진19.7℃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수원18.2℃
  • 흐림청주20.5℃
  • 맑음인천20.1℃
  • 흐림고창20.4℃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원주17.7℃
  • 맑음서산18.3℃
  • 맑음철원14.2℃
  • 맑음인제11.5℃
  • 구름많음의령군19.4℃
  • 흐림장수18.4℃
  • 흐림영덕19.0℃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문경19.2℃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광주20.3℃
  • 흐림진도군21.2℃
  • 맑음부여20.0℃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고흥21.6℃
  • 맑음양평18.9℃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보성군21.4℃
  • 흐림금산19.9℃
  • 맑음대관령8.2℃
  • 소나기흑산도22.7℃
  • 흐림북부산21.9℃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창원21.3℃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북춘천15.2℃
  • 비포항20.2℃
  • 맑음속초17.4℃
  • 흐림대전20.5℃
  • 흐림의성19.3℃
  • 맑음부안19.2℃
  • 흐림상주19.1℃
  • 비울릉도19.7℃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보은19.2℃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4:39:00
  • -
  • +
  • 인쇄

여경 팔굽혀펴기.jpg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팔굽혀펴기 종목의 자세가 변경된다.

 

그동안 여경 선발 시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한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순경공채 체력검사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