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

  • 맑음속초0.6℃
  • 흐림흑산도5.2℃
  • 흐림세종-0.2℃
  • 흐림고흥3.9℃
  • 흐림광주3.0℃
  • 흐림임실0.7℃
  • 맑음북부산1.6℃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고창4.8℃
  • 흐림광양시2.9℃
  • 흐림순창군0.9℃
  • 흐림거창2.5℃
  • 흐림태백-3.3℃
  • 맑음부산2.9℃
  • 맑음인천-0.8℃
  • 흐림영월-1.0℃
  • 흐림이천-0.3℃
  • 구름많음의령군-1.6℃
  • 맑음진주-0.5℃
  • 흐림고창군3.5℃
  • 흐림장수0.3℃
  • 흐림여수3.9℃
  • 흐림남원0.8℃
  • 흐림정읍1.7℃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철원-2.7℃
  • 눈청주0.2℃
  • 흐림산청3.4℃
  • 흐림보은-0.2℃
  • 흐림홍천-1.0℃
  • 흐림구미1.5℃
  • 맑음울진0.3℃
  • 맑음울산2.3℃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양평-0.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목포5.0℃
  • 흐림원주-1.2℃
  • 흐림충주-0.7℃
  • 흐림정선군-1.7℃
  • 맑음파주-3.1℃
  • 맑음동해2.8℃
  • 흐림백령도1.9℃
  • 흐림홍성0.1℃
  • 맑음밀양0.4℃
  • 흐림고산8.0℃
  • 흐림대전-0.3℃
  • 흐림영광군5.0℃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함양군2.7℃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보령1.2℃
  • 비서귀포7.4℃
  • 흐림인제-1.4℃
  • 흐림전주1.2℃
  • 구름많음통영2.4℃
  • 구름많음해남5.1℃
  • 맑음영덕1.1℃
  • 흐림문경0.5℃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합천1.0℃
  • 흐림순천1.8℃
  • 맑음북강릉1.2℃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추풍령-0.7℃
  • 흐림동두천-2.6℃
  • 흐림북춘천-1.3℃
  • 흐림영주-0.1℃
  • 흐림성산7.2℃
  • 맑음김해시0.9℃
  • 흐림제천-1.2℃
  • 맑음거제2.5℃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대관령-5.4℃
  • 흐림부안2.2℃
  • 흐림서청주-0.5℃
  • 비울릉도3.6℃
  • 비제주8.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맑음북창원1.7℃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상주0.6℃
  • 맑음양산시3.2℃
  • 흐림서울-0.9℃
  • 맑음강릉2.2℃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진도군5.8℃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안동0.1℃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4 15:53:00
  • -
  • +
  • 인쇄

광고.jpg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또 지난해 6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됐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