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 맑음울진11.9℃
  • 맑음대관령5.2℃
  • 맑음진도군5.7℃
  • 맑음여수11.8℃
  • 맑음양산시12.3℃
  • 맑음청주12.0℃
  • 맑음완도8.6℃
  • 맑음양평9.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임실8.4℃
  • 맑음봉화4.2℃
  • 맑음포항13.5℃
  • 맑음속초8.8℃
  • 맑음서산5.8℃
  • 맑음합천13.5℃
  • 맑음순천8.5℃
  • 맑음서청주8.8℃
  • 맑음거제12.4℃
  • 맑음홍천8.3℃
  • 맑음남해10.9℃
  • 맑음영월8.5℃
  • 맑음서귀포12.6℃
  • 맑음고산10.9℃
  • 맑음진주11.5℃
  • 맑음파주6.1℃
  • 맑음홍성6.1℃
  • 맑음상주11.6℃
  • 맑음대구13.0℃
  • 맑음영천10.1℃
  • 맑음성산8.6℃
  • 맑음강화4.0℃
  • 맑음천안8.1℃
  • 맑음안동10.9℃
  • 맑음밀양14.0℃
  • 맑음창원11.9℃
  • 맑음함양군8.7℃
  • 맑음철원9.3℃
  • 맑음고창4.6℃
  • 맑음산청11.9℃
  • 맑음보성군8.7℃
  • 맑음정읍6.1℃
  • 맑음보은8.4℃
  • 맑음이천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동두천9.2℃
  • 맑음충주7.1℃
  • 맑음금산7.4℃
  • 맑음세종10.0℃
  • 맑음북강릉11.9℃
  • 맑음백령도5.2℃
  • 맑음흑산도4.9℃
  • 맑음김해시11.6℃
  • 맑음거창8.7℃
  • 맑음해남6.1℃
  • 맑음수원6.8℃
  • 맑음남원11.6℃
  • 맑음울산11.8℃
  • 맑음북부산11.4℃
  • 맑음의성7.7℃
  • 맑음군산6.4℃
  • 맑음통영11.2℃
  • 맑음북춘천8.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순창군9.0℃
  • 맑음광양시11.0℃
  • 맑음전주8.5℃
  • 맑음강릉13.8℃
  • 맑음추풍령7.2℃
  • 맑음서울9.2℃
  • 맑음태백4.7℃
  • 맑음보령3.6℃
  • 맑음대전11.1℃
  • 맑음경주시11.0℃
  • 맑음부산12.6℃
  • 맑음춘천10.2℃
  • 맑음고흥7.7℃
  • 맑음영광군4.5℃
  • 맑음장수5.3℃
  • 맑음정선군7.2℃
  • 맑음장흥7.6℃
  • 맑음인제7.6℃
  • 맑음목포6.8℃
  • 맑음강진군8.4℃
  • 맑음부여7.3℃
  • 맑음원주9.6℃
  • 맑음영주8.1℃
  • 맑음고창군5.0℃
  • 맑음문경9.2℃
  • 맑음구미10.1℃
  • 맑음부안5.9℃
  • 맑음동해10.7℃
  • 맑음영덕10.7℃
  • 맑음제천4.7℃
  • 맑음광주11.5℃
  • 맑음청송군7.2℃
  • 맑음인천5.8℃
  • 맑음제주11.8℃

2023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8 13:17:00
  • -
  • +
  • 인쇄

서울시 지방직.jpg

 

필기시험 8·9610, 710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세부 일정이 공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8급과 9급 등(운전직 포함)을 채용하는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 공고문을 2023215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3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610일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89~18일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96일 결정한다.

 

7급 공채시험과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를 선발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시험 시행 공고문을 614일 발표한다.

 

이후 원서접수를 717~21일 진행하고, 필기시험 1028, 면접시험 126~15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29일에 확정한다.

 

시험일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도 안내했다.

 

먼저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성적 인정기간이 5년이었다.

 

이밖에 해양수산 직렬과 항공직렬, 시설 직렬, 조리 직렬 등의 응시요건(자격증)이 정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