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 맑음고창군8.7℃
  • 맑음진도군9.2℃
  • 맑음진주9.4℃
  • 맑음고창9.1℃
  • 맑음영월9.9℃
  • 맑음대구14.0℃
  • 맑음거제13.3℃
  • 맑음광양시12.0℃
  • 맑음고흥9.2℃
  • 맑음철원9.9℃
  • 맑음강릉14.7℃
  • 맑음해남8.9℃
  • 맑음장흥8.7℃
  • 맑음북춘천10.3℃
  • 맑음영주8.9℃
  • 맑음북부산13.7℃
  • 맑음임실7.6℃
  • 맑음경주시10.3℃
  • 맑음완도11.8℃
  • 맑음정선군7.2℃
  • 맑음영덕9.8℃
  • 맑음남원8.7℃
  • 맑음북창원15.0℃
  • 맑음포항13.0℃
  • 맑음장수5.9℃
  • 맑음의성8.4℃
  • 맑음보은9.2℃
  • 맑음남해13.5℃
  • 맑음영광군9.1℃
  • 맑음서귀포12.6℃
  • 맑음울산11.7℃
  • 맑음문경10.0℃
  • 맑음흑산도11.0℃
  • 맑음순천7.1℃
  • 맑음세종11.0℃
  • 맑음청주13.8℃
  • 맑음제주13.2℃
  • 맑음거창8.5℃
  • 맑음부여8.8℃
  • 맑음광주12.4℃
  • 맑음동두천12.5℃
  • 맑음상주11.6℃
  • 맑음고산12.4℃
  • 맑음양평12.6℃
  • 맑음충주9.8℃
  • 맑음순창군9.2℃
  • 맑음전주10.9℃
  • 맑음청송군7.9℃
  • 맑음함양군7.4℃
  • 맑음목포11.5℃
  • 맑음강화11.0℃
  • 맑음동해9.9℃
  • 맑음추풍령9.9℃
  • 맑음의령군11.5℃
  • 맑음수원10.2℃
  • 맑음부안9.7℃
  • 맑음울진10.9℃
  • 맑음김해시15.3℃
  • 맑음보령8.5℃
  • 맑음인제8.2℃
  • 맑음합천12.1℃
  • 맑음군산9.8℃
  • 맑음서청주10.7℃
  • 맑음밀양13.5℃
  • 맑음백령도12.6℃
  • 맑음홍천11.4℃
  • 맑음양산시14.2℃
  • 맑음춘천11.4℃
  • 맑음천안8.4℃
  • 맑음정읍9.1℃
  • 맑음금산10.7℃
  • 맑음성산11.6℃
  • 맑음통영14.0℃
  • 맑음구미13.9℃
  • 맑음여수14.6℃
  • 맑음서산9.5℃
  • 맑음북강릉12.8℃
  • 맑음홍성10.1℃
  • 맑음부산15.3℃
  • 맑음이천12.7℃
  • 맑음태백7.5℃
  • 맑음제천7.8℃
  • 맑음강진군10.6℃
  • 맑음원주12.2℃
  • 맑음파주10.0℃
  • 맑음봉화6.4℃
  • 맑음대전12.3℃
  • 맑음울릉도11.2℃
  • 맑음안동11.8℃
  • 맑음속초14.0℃
  • 맑음인천12.1℃
  • 맑음영천9.9℃
  • 맑음보성군10.1℃
  • 맑음대관령8.8℃
  • 맑음서울12.7℃
  • 맑음산청9.6℃
  • 맑음창원14.3℃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1: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등도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특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