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실질적 방어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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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실질적 방어권 보장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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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수사할 때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보이스아이)을 활용하여 직접 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통지서 등 37개 서식에 더하여 2021년 12월부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권리고지확인서 등 수사서류 38종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추가하여 시각장애인‧비문해자가 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권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 ▲음성변환바코드 ▲글자 크기 확대 인쇄본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점자 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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