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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원경찰 ‘3명’ 선발, 시험일정 및 가산특전은?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2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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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원경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대구광역시가 ‘2023년도 청원경찰 채용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3명이며, 시설방호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접수가 진행되며, 필기시험을 3월 25일에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7일 발표한다.

 

이어 체력검정을 4월 23일에, 면접을 5월 4일에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5월 12일 결정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한국사 포함)과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과목이며,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결정한다.

 

체력검정은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총 3개의 종목을 통하여 시험이 치러진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소수점 첫 째자리에서 반올림)에서 합격자를 확정한다.

 

특히, 유단자·입상경력자 및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 종류 및 발급번호, 합격일자, 발급기관 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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