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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통해 걸림돌 해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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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보유한 기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꽃을 피우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인한 자회사가 증가했으며,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하여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나 설립 후 모두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예외사항 발생 시 10년 의 유예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회사 설립 시만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예외사항에 대한 유예기간 삭제했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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