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통해 걸림돌 해결

  • 맑음부산9.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1℃
  • 맑음속초7.4℃
  • 맑음영광군4.5℃
  • 맑음금산2.6℃
  • 맑음보은1.7℃
  • 맑음합천2.9℃
  • 맑음북부산3.8℃
  • 맑음양산시5.3℃
  • 맑음광주7.4℃
  • 맑음봉화-2.0℃
  • 맑음진도군5.5℃
  • 맑음고창군4.4℃
  • 맑음동두천3.5℃
  • 맑음의령군0.6℃
  • 맑음양평4.1℃
  • 맑음서울7.2℃
  • 맑음함양군1.2℃
  • 맑음천안2.9℃
  • 맑음홍성4.2℃
  • 맑음대관령-1.7℃
  • 맑음밀양3.7℃
  • 맑음진주2.1℃
  • 맑음서산4.0℃
  • 맑음철원2.0℃
  • 맑음정선군-0.7℃
  • 맑음산청2.2℃
  • 맑음군산5.5℃
  • 맑음충주2.0℃
  • 맑음여수10.5℃
  • 맑음고흥1.7℃
  • 맑음순천0.6℃
  • 맑음보성군5.2℃
  • 맑음청주6.5℃
  • 맑음거창0.3℃
  • 맑음동해5.9℃
  • 맑음임실1.6℃
  • 맑음원주3.4℃
  • 맑음고창3.8℃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5.4℃
  • 맑음해남2.5℃
  • 맑음창원8.2℃
  • 맑음남원3.3℃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춘천1.5℃
  • 맑음정읍4.1℃
  • 맑음성산9.2℃
  • 맑음영덕4.5℃
  • 맑음구미3.9℃
  • 맑음청송군-0.6℃
  • 맑음거제5.9℃
  • 맑음강진군
  • 맑음울릉도9.6℃
  • 맑음보령6.8℃
  • 맑음추풍령1.3℃
  • 맑음서귀포12.7℃
  • 맑음남해7.0℃
  • 맑음영주1.1℃
  • 맑음의성1.1℃
  • 맑음영월0.6℃
  • 맑음부안5.6℃
  • 맑음강릉8.2℃
  • 맑음북강릉6.0℃
  • 맑음춘천2.0℃
  • 맑음제천0.2℃
  • 맑음울산4.4℃
  • 맑음장흥
  • 맑음서청주3.1℃
  • 맑음순창군2.7℃
  • 맑음울진3.9℃
  • 맑음영천1.6℃
  • 맑음문경1.8℃
  • 맑음포항6.8℃
  • 맑음백령도12.9℃
  • 맑음김해시5.5℃
  • 맑음대전5.0℃
  • 맑음태백0.5℃
  • 맑음부여3.8℃
  • 맑음장수-0.1℃
  • 맑음파주1.8℃
  • 맑음수원4.7℃
  • 맑음안동2.2℃
  • 맑음목포8.5℃
  • 맑음상주3.2℃
  • 맑음이천2.9℃
  • 맑음완도7.9℃
  • 맑음강화6.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세종4.6℃
  • 맑음통영8.1℃
  • 맑음북창원6.7℃
  • 맑음인천8.0℃
  • 맑음광양시6.5℃
  • 맑음고산12.8℃
  • 맑음제주11.7℃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통해 걸림돌 해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3:29:00
  • -
  • +
  • 인쇄

대학이 보유한 기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꽃을 피우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인한 자회사가 증가했으며,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하여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나 설립 후 모두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예외사항 발생 시 10년 의 유예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회사 설립 시만 지분 10% 이상 보유하고, 예외사항에 대한 유예기간 삭제했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