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③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변화된 가족제도에 부합하므로 효력이 있다.
④ 관습법으로 성립되면 그 후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관습법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⑤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ʻ상속회복청구권ʼ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때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법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호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
③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었다면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일지라도 그 이행의 청구가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 3】 다음 신의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③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정변경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부부인 甲남과 丁녀의 사이에서 丁녀는 태아 戊를 임신 중이며, 甲남에게는 父 丙이 있다.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乙이 戊를 대리한 丁과 사이에 戊가 乙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戊가 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丁과 丙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② 甲의 사망 후 태아인 戊가 출생하였지만 출생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하여 甲의 사망사실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면 戊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戊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戊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丁이 戊를 대리하여 乙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자료액수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④ 甲은 생전에 戊를 인지할 수 없으나, 戊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丙과 丁이 甲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지만, 戊가 출생한 경우 戊는丙에 대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甲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대출금 5천만원반환청구와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ㄴ. 甲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ㄷ.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양도 방식으로 丙은 甲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92. 2. 1. 생인 甲은 2009. 11. 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09. 11. 25.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乙 회사는 丙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ㄱ.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乙 회사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위 컴퓨터 부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甲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5만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용카드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5만 원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 신용카드가입계약 당시 나이를 묻는 乙 회사 직원의 물음에 甲이 나이를 성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 경우, 甲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7】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ㄹ. 부(甲) 사망 후 모(乙)가 자신의 채무를 성년의 자(A)에게 ʻ채무인수ʼ를 시키고,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미성년의 자(B)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ʻ이해상반행위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8】 甲男과 乙女는 부부로서 미성년자 丙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甲 사망 후 사업체를 운영하던 乙은 丁이 증여하여 丙이 소유하는 X 토지를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를 제3자에 대하여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乙이 X 토지를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乙과 丙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丙을 대리하게 된다.
ㄷ. 乙과 丙의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그가 할 행위를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ㄹ. 만약 乙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ㅁ. 乙이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인 丙 소유의 X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문제 9】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丙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丁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丙이 지급한 이후에 甲이 丙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경우 甲이 丁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위 물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더 이상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甲의 친권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 甲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甲의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를 알아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10】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능력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정답 : ⑤①④⑤④/②①③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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