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 구름조금철원20.1℃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진도군21.3℃
  • 흐림정선군18.9℃
  • 흐림장흥21.3℃
  • 흐림남해20.4℃
  • 구름조금파주20.1℃
  • 흐림북강릉22.0℃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남원19.0℃
  • 흐림통영21.3℃
  • 흐림진주19.7℃
  • 흐림강릉23.6℃
  • 흐림대관령14.8℃
  • 맑음인천24.4℃
  • 흐림고창군21.0℃
  • 흐림문경18.5℃
  • 흐림충주21.3℃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조금인제18.5℃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서귀포25.8℃
  • 흐림제천20.0℃
  • 구름조금강화19.8℃
  • 흐림울릉도23.6℃
  • 흐림원주22.9℃
  • 흐림거창18.7℃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부안20.7℃
  • 흐림산청19.0℃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추풍령18.1℃
  • 흐림합천20.0℃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서청주20.7℃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영광군21.0℃
  • 비광주19.8℃
  • 흐림밀양20.8℃
  • 흐림영덕20.8℃
  • 흐림고창20.9℃
  • 흐림양산시21.7℃
  • 흐림북창원21.2℃
  • 비북부산22.4℃
  • 흐림흑산도22.1℃
  • 흐림전주20.9℃
  • 흐림성산24.7℃
  • 흐림고흥20.9℃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임실19.7℃
  • 흐림경주시20.8℃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봉화18.1℃
  • 구름조금서울23.9℃
  • 흐림영월19.9℃
  • 흐림목포21.0℃
  • 흐림창원21.0℃
  • 흐림함양군19.1℃
  • 비포항21.8℃
  • 흐림대전20.1℃
  • 흐림의성19.6℃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광양시20.6℃
  • 흐림상주18.2℃
  • 흐림구미19.8℃
  • 구름많음군산20.7℃
  • 흐림여수20.7℃
  • 흐림김해시20.7℃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북춘천20.2℃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태백18.6℃
  • 흐림순창군19.3℃
  • 비부산22.5℃
  • 비안동19.2℃
  • 흐림보은18.9℃
  • 흐림강진군21.5℃
  • 흐림보성군21.2℃
  • 흐림울진21.9℃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정읍20.9℃
  • 비대구19.8℃
  • 비울산20.3℃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장수18.6℃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6 11:18:0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jpg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