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위 “학원이나 강사 등 입시업체 표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보도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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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이나 강사 등 입시업체 표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6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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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강남 학원 및 일타강사 등 입시업체를 표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모 언론은 “강남 학원·일타강사 겨냥 하도급 조사 칼 빼들었다”, “입시업체, 출판·영상 등 모든 계약 표적 삼으려 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보도 정정 자료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약 10만 개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금년에도 원사업자 실태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업체를 표적조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는 30억 원 이상의 제조업자, 45억 원 이상의 건설업자, 10억 원 이상의 용역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산업 및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사교육업체는 교육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출판업, 영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출판업, 영상업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며 “또한 실태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법위반 여부 관련 현장조사와는 전혀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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