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남원25.2℃
  • 맑음울릉도22.5℃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청주25.2℃
  • 흐림고흥22.0℃
  • 흐림북창원24.5℃
  • 흐림보성군23.3℃
  • 맑음강릉22.0℃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대구26.1℃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흑산도20.9℃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정읍23.2℃
  • 흐림고창22.3℃
  • 흐림광주24.6℃
  • 흐림장수21.4℃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문경22.0℃
  • 흐림남해22.2℃
  • 흐림해남22.7℃
  • 구름많음북춘천23.0℃
  • 흐림울산22.4℃
  • 흐림북부산23.5℃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전주23.3℃
  • 흐림장흥23.0℃
  • 박무여수23.0℃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고창군22.5℃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3.8℃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청송군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강진군23.3℃
  • 맑음서청주22.5℃
  • 흐림임실23.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함양군23.1℃
  • 맑음울진21.7℃
  • 맑음인제20.5℃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순천21.8℃
  • 맑음동해21.2℃
  • 흐림진주22.7℃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보령22.0℃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세종22.3℃
  • 맑음천안21.2℃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제주22.8℃
  • 흐림서귀포23.0℃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대관령15.8℃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완도22.0℃
  • 흐림창원23.3℃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태백17.9℃
  • 맑음영월21.8℃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영주21.8℃
  • 흐림양산시24.2℃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