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남해5.9℃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천안-2.0℃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홍성0.7℃
  • 맑음충주-1.5℃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백령도5.4℃
  • 흐림울진5.9℃
  • 흐림순창군0.4℃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의령군-0.7℃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동두천0.5℃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원주0.1℃
  • 흐림완도5.2℃
  • 맑음서산-2.0℃
  • 맑음안동3.1℃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춘천0.1℃
  • 흐림김해시6.7℃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이천1.6℃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거제5.4℃
  • 흐림구미3.2℃
  • 흐림울산6.9℃
  • 흐림경주시5.7℃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세종-0.4℃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인천3.7℃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추풍령-0.2℃
  • 맑음대관령-1.1℃
  • 맑음파주0.0℃
  • 흐림북창원7.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속초6.9℃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의성-1.4℃
  • 맑음청주2.6℃
  • 흐림고흥4.4℃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장수-2.2℃
  • 맑음인제3.2℃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북강릉5.2℃
  • 맑음고산7.4℃
  • 박무북부산4.5℃
  • 흐림산청2.8℃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영천3.2℃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북춘천-0.6℃
  • 흐림양산시6.4℃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