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8.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진도군11.1℃
  • 흐림산청7.8℃
  • 흐림세종7.9℃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고흥8.6℃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경주시6.6℃
  • 흐림목포10.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영월3.5℃
  • 흐림양산시9.7℃
  • 흐림남해8.8℃
  • 흐림순창군7.2℃
  • 흐림제천3.1℃
  • 흐림원주2.7℃
  • 흐림청송군4.4℃
  • 맑음제주14.3℃
  • 흐림북부산9.1℃
  • 흐림광주9.1℃
  • 맑음고산14.4℃
  • 흐림울릉도8.4℃
  • 흐림합천6.5℃
  • 흐림창원8.7℃
  • 박무북춘천0.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광양시9.1℃
  • 흐림청주8.6℃
  • 흐림영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거제9.0℃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군산8.7℃
  • 흐림정읍9.4℃
  • 비서울4.4℃
  • 흐림인제1.9℃
  • 흐림천안7.0℃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강릉7.7℃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추풍령4.0℃
  • 흐림부산9.8℃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문경3.4℃
  • 흐림영천6.4℃
  • 흐림동해9.0℃
  • 흐림고창9.7℃
  • 흐림영덕7.2℃
  • 흐림북창원9.6℃
  • 흐림서산8.3℃
  • 흐림보성군8.4℃
  • 흐림김해시9.0℃
  • 흐림대구6.8℃
  • 흐림의령군6.2℃
  • 흐림홍천1.6℃
  • 흐림밀양7.4℃
  • 흐림봉화1.8℃
  • 흐림여수9.5℃
  • 흐림서청주6.3℃
  • 흐림인천5.6℃
  • 구름많음완도9.4℃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장수6.0℃
  • 흐림북강릉6.6℃
  • 흐림진주7.8℃
  • 흐림함양군6.0℃
  • 흐림장흥9.0℃
  • 흐림홍성9.4℃
  • 흐림태백2.0℃
  • 흐림구미5.6℃
  • 흐림양평2.7℃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임실7.3℃
  • 흐림흑산도10.9℃
  • 흐림춘천1.8℃
  • 흐림충주4.5℃
  • 흐림안동4.1℃
  • 흐림이천2.7℃
  • 흐림포항8.7℃
  • 흐림순천7.7℃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전주9.0℃
  • 흐림의성5.4℃
  • 흐림남원7.1℃
  • 흐림통영9.3℃
  • 흐림거창3.7℃
  • 흐림보은5.4℃
  • 비수원4.9℃
  • 흐림정선군1.8℃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고창군9.1℃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