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 디지털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 출범식=교육부 제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5년 이내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겨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는 연임 1회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또한,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를 해야 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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