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또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 ‘서류 없는 행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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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또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 ‘서류 없는 행정’ 속도 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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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 행정정보 기관끼리 확인
오늘부터 정부24 민원 담당자 1500여명 교육…처리 오류·개인정보 유출도 차단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납세증명서처럼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서류를 민원인이 다시 떼어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작업이 속도를 낸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기관 간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종이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정부24에서 처리되는 민원의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도 함께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공무원 등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6차례 권역별·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늘리는 데 있다. 동시에 정부24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내용도 다룬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해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확인되는 정보는 연간 약 20억건에 이른다.

가령 신혼부부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 일부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에서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동의 수집과 접근권한 관리 등 보안 지침도 함께 교육한다.

정부24에서 신청한다고 모든 민원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민원은 공무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처리 결과를 등록하거나 팩스로 전달해야 한다. 이용자는 정부24에서 미리 신청한 뒤 원하는 곳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처럼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한 민원에서 처리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교육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처리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지침도 안내한다.

교육은 이날 호남·제주권을 시작으로 세종, 대구, 서울에서 권역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두 차례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정부24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을 강화해 국민이 더 이상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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