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 4.5일제 현실로?”…2026년 HR 시장, 노동시간 단축·육아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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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현실로?”…2026년 HR 시장, 노동시간 단축·육아정책 대전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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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시행,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최저임금 1만320원·‘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을 기점으로 국내 HR 제도가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 친화 정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기에 들어선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6년부터 적용되거나 본격 추진되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는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연달아 시행된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제도화가 추진된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하루 기준 출·퇴근 1시간 이내로 단축하되 임금은 줄이지 않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만 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62년 만에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며, 정부는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 대신 ‘준비 중’ 청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청년 정책 전반의 인식 변화도 예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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