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받는다…교과서 발행사,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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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받는다…교과서 발행사, 디지털 파일 30일 내 제출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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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제작 지원…점자·음성 변환 가능한 파일 제출
해킹·파일 관련 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출 기한 준수해야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수)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출처: 교육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에 점자교과서 등 필요한 교재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파일 제출을 요청하면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교과서 디지털 파일의 제출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나 음성 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요청을 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파일 형식과 제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발행사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동시에 점자나 디지털 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제작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파일 제출 경로도 일원화된다. 발행·제작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위한 별도 경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도 명확해졌다.

교과서 디지털 파일이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해당 파일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밖에 앞선 사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제출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행·제작자는 교육부가 요청한 디지털 파일을 법정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과도 관련된다.

장애인 학생에게는 학기 시작 전 필요한 형태의 교과서를 제공하고, 장애인 교원에게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적기에 보급하도록 법적 근거와 제출 절차를 정비했다.

특히 일반 교과서와 동일한 내용을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을 확보하면 교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파일 제출 기한이 30일로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점자교과서의 제작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은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의 제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실제 제작과 보급은 별도의 과정을 거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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