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수사 때 확인서 활용 쉬워진다...′용도 제한′ 문구 삭제

  • 맑음북강릉20.6℃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함양군18.2℃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영천16.8℃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고산23.7℃
  • 흐림흑산도20.7℃
  • 맑음천안15.7℃
  • 맑음수원19.3℃
  • 맑음세종17.4℃
  • 흐림해남20.9℃
  • 맑음서산19.3℃
  • 흐림경주시17.4℃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밀양19.4℃
  • 흐림북부산20.8℃
  • 흐림정선군15.5℃
  • 맑음충주17.8℃
  • 흐림양산시20.9℃
  • 맑음울진17.4℃
  • 흐림여수20.5℃
  • 흐림남해19.5℃
  • 흐림통영20.6℃
  • 비서귀포23.8℃
  • 흐림김해시20.2℃
  • 흐림합천18.2℃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북춘천16.3℃
  • 박무백령도19.0℃
  • 맑음파주15.3℃
  • 흐림영덕17.9℃
  • 흐림남원18.9℃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대관령11.2℃
  • 흐림산청18.0℃
  • 흐림성산23.5℃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청주18.6℃
  • 흐림안동16.2℃
  • 흐림부산21.5℃
  • 흐림거제20.0℃
  • 맑음원주17.0℃
  • 맑음봉화14.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순창군19.1℃
  • 흐림완도20.8℃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부여17.4℃
  • 맑음전주20.8℃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서울18.4℃
  • 안개홍성16.9℃
  • 흐림포항18.9℃
  • 맑음이천16.3℃
  • 맑음장수15.8℃
  • 맑음춘천16.2℃
  • 맑음동두천17.0℃
  • 맑음철원15.5℃
  • 맑음임실17.8℃
  • 흐림울산18.7℃
  • 흐림진주18.5℃
  • 흐림장흥20.4℃
  • 흐림광양시20.1℃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속초20.7℃
  • 맑음대전18.8℃
  • 흐림제천14.8℃
  • 흐림제주23.5℃
  • 흐림영월16.4℃
  • 흐림의령군18.3℃
  • 비창원20.3℃
  • 맑음보은14.6℃
  • 맑음인제15.6℃
  • 맑음금산16.8℃
  • 맑음강릉20.0℃
  • 맑음영주16.0℃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수사 때 확인서 활용 쉬워진다...'용도 제한' 문구 삭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08:24:51
  • -
  • +
  • 인쇄
성평등가족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민·형사 절차 활용 가능성 확대…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강화
피해자 발견 즉시 연계·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 법 개정도 추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범위를 제한했던 문구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기재돼 있던 '용도 제한' 유의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확인서는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