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맑음동두천8.0℃
  • 맑음영천8.8℃
  • 맑음영월8.7℃
  • 구름조금인천10.9℃
  • 비북강릉11.5℃
  • 구름조금양산시15.5℃
  • 맑음청주12.1℃
  • 맑음의령군8.9℃
  • 구름조금서울12.0℃
  • 흐림태백9.3℃
  • 구름조금영덕10.4℃
  • 맑음고창군11.6℃
  • 맑음남해14.7℃
  • 맑음군산12.2℃
  • 맑음밀양10.9℃
  • 맑음보은8.3℃
  • 맑음고창9.6℃
  • 맑음합천11.1℃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홍천7.0℃
  • 맑음파주8.1℃
  • 구름조금통영14.7℃
  • 맑음천안9.2℃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진주10.1℃
  • 흐림포항14.5℃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강진군10.6℃
  • 흐림의성9.8℃
  • 맑음보성군11.5℃
  • 맑음거창10.2℃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3.4℃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부안11.4℃
  • 맑음철원8.2℃
  • 맑음산청10.9℃
  • 맑음서청주8.8℃
  • 맑음봉화7.9℃
  • 맑음춘천9.6℃
  • 맑음전주11.7℃
  • 맑음세종11.0℃
  • 맑음문경9.6℃
  • 맑음성산17.8℃
  • 맑음해남8.9℃
  • 맑음청송군10.2℃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울산14.2℃
  • 맑음북창원14.9℃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수원11.7℃
  • 흐림울릉도12.2℃
  • 맑음목포13.7℃
  • 맑음백령도12.8℃
  • 흐림강릉12.2℃
  • 흐림임실11.7℃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제주19.6℃
  • 맑음북춘천8.9℃
  • 흐림대관령7.1℃
  • 박무대구11.9℃
  • 맑음제천7.4℃
  • 맑음고산18.0℃
  • 맑음상주10.1℃
  • 흐림금산10.1℃
  • 맑음고흥11.2℃
  • 맑음북부산12.8℃
  • 맑음남원9.8℃
  • 맑음김해시13.3℃
  • 맑음여수16.1℃
  • 구름조금서산11.4℃
  • 맑음원주8.7℃
  • 맑음서귀포18.8℃
  • 맑음충주9.1℃
  • 맑음장수8.6℃
  • 흐림동해14.4℃
  • 흐림울진14.3℃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순천8.7℃
  • 흐림정선군11.3℃
  • 구름조금양평10.4℃
  • 구름조금부여12.2℃
  • 구름많음인제10.3℃
  • 흐림속초13.2℃
  • 맑음추풍령10.4℃
  • 맑음함양군9.3℃
  • 구름조금보령10.6℃
  • 맑음정읍10.5℃
  • 맑음강화11.3℃
  • 구름많음홍성12.1℃
  • 맑음이천9.8℃
  • 맑음광주12.6℃
  • 흐림안동10.9℃
  • 맑음대전11.2℃
  • 맑음구미11.5℃
  • 맑음영주7.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