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된다”…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애고 ‘친고죄’로 전면 개편

  • 맑음울산21.3℃
  • 맑음합천19.1℃
  • 맑음거제21.8℃
  • 맑음창원22.9℃
  • 맑음강화16.4℃
  • 맑음세종20.0℃
  • 맑음동두천18.2℃
  • 맑음의성17.0℃
  • 맑음안동20.2℃
  • 맑음양산시22.3℃
  • 맑음장흥20.9℃
  • 맑음군산21.7℃
  • 맑음함양군17.8℃
  • 맑음문경17.8℃
  • 맑음홍천17.8℃
  • 맑음제주23.8℃
  • 맑음남원21.1℃
  • 맑음전주23.4℃
  • 맑음영주17.0℃
  • 맑음완도21.8℃
  • 맑음추풍령19.9℃
  • 맑음포항23.5℃
  • 맑음고산22.9℃
  • 맑음서울22.4℃
  • 맑음진주19.2℃
  • 맑음청주24.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부산22.1℃
  • 맑음태백12.5℃
  • 맑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고창20.7℃
  • 맑음해남21.3℃
  • 맑음속초18.9℃
  • 맑음강진군21.9℃
  • 맑음대구21.1℃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릉18.6℃
  • 맑음북부산22.1℃
  • 맑음홍성18.6℃
  • 맑음원주20.0℃
  • 맑음산청18.9℃
  • 맑음의령군17.2℃
  • 맑음울진17.8℃
  • 맑음봉화14.1℃
  • 맑음수원19.6℃
  • 맑음부안21.9℃
  • 맑음장수15.4℃
  • 맑음경주시18.0℃
  • 맑음정읍21.4℃
  • 맑음통영22.3℃
  • 맑음밀양22.3℃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김해시21.8℃
  • 맑음고흥19.5℃
  • 맑음영천18.2℃
  • 맑음영광군21.6℃
  • 맑음청송군14.6℃
  • 맑음구미22.1℃
  • 맑음이천18.4℃
  • 맑음정선군16.0℃
  • 맑음인천22.4℃
  • 맑음대관령11.5℃
  • 맑음양평19.1℃
  • 맑음북춘천18.7℃
  • 맑음인제15.5℃
  • 맑음북강릉16.8℃
  • 맑음대전21.9℃
  • 맑음파주15.8℃
  • 맑음흑산도20.9℃
  • 맑음성산24.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천안17.6℃
  • 맑음울릉도20.2℃
  • 맑음거창18.9℃
  • 맑음영덕17.7℃
  • 맑음보은21.6℃
  • 맑음서귀포23.5℃
  • 맑음제천16.9℃
  • 맑음충주21.1℃
  • 맑음금산19.1℃
  • 맑음영월19.3℃
  • 맑음광양시22.4℃
  • 맑음보령19.2℃
  • 맑음상주21.2℃
  • 맑음춘천18.0℃
  • 맑음부여18.9℃
  • 맑음서청주18.9℃
  • 맑음여수23.9℃
  • 맑음광주24.1℃
  • 맑음임실18.5℃
  • 맑음철원16.6℃
  • 맑음순천17.4℃
  • 맑음고창군19.3℃
  • 맑음동해17.0℃
  • 맑음남해20.8℃
  • 맑음서산19.5℃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된다”…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애고 ‘친고죄’로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09:37:44
  • -
  • +
  • 인쇄
헌재 헌법불합치 반영…근친·원친 구분 폐지
고소 제한 특례 신설, 경과사건까지 소급 적용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앞으로는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이른바 ‘근친’과 그 외 친족을 나누던 친족상도례 체계가 전면 손질되면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즉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같은 날 그 외 친족, 이른바 ‘원친’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제328조 제2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 통과로 친족상도례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직계가족 사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물범과 절도범 등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다.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친족 간 범죄가 전면 친고죄로 바뀌면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도 함께 손질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한하던 기존 특례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부칙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법 개정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른바 ‘경과 사건’에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사건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개정 규정을 적용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친족 간 재산분쟁을 무조건 형벌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