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된다”…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애고 ‘친고죄’로 전면 개편

  • 맑음울산7.6℃
  • 맑음이천4.0℃
  • 맑음동두천4.4℃
  • 맑음진주5.1℃
  • 맑음홍성4.7℃
  • 맑음광양시7.9℃
  • 맑음북강릉5.6℃
  • 맑음영광군2.8℃
  • 맑음서울4.7℃
  • 맑음상주6.6℃
  • 맑음북창원9.8℃
  • 맑음합천5.2℃
  • 맑음청송군3.8℃
  • 맑음흑산도4.8℃
  • 맑음부산9.8℃
  • 맑음양평4.8℃
  • 맑음의령군3.8℃
  • 맑음보은3.3℃
  • 맑음여수7.9℃
  • 맑음인천4.2℃
  • 맑음의성3.5℃
  • 맑음북춘천5.5℃
  • 맑음성산7.3℃
  • 맑음백령도6.0℃
  • 맑음거창3.1℃
  • 맑음고창군1.5℃
  • 맑음포항7.8℃
  • 맑음순천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세종3.5℃
  • 맑음청주5.3℃
  • 맑음서산0.2℃
  • 맑음순창군4.2℃
  • 맑음영덕7.7℃
  • 맑음김해시8.4℃
  • 맑음목포5.0℃
  • 맑음봉화-0.3℃
  • 맑음대전4.5℃
  • 맑음남해6.6℃
  • 맑음대구9.4℃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경주시5.6℃
  • 맑음수원2.6℃
  • 맑음울진5.9℃
  • 맑음함양군4.8℃
  • 맑음밀양7.0℃
  • 맑음충주2.8℃
  • 맑음산청7.6℃
  • 맑음양산시7.9℃
  • 맑음서청주2.5℃
  • 맑음철원4.8℃
  • 맑음부여4.2℃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릉9.4℃
  • 맑음원주4.4℃
  • 맑음안동5.9℃
  • 맑음춘천6.5℃
  • 맑음남원5.0℃
  • 맑음금산2.7℃
  • 맑음진도군4.8℃
  • 맑음강진군5.5℃
  • 맑음문경5.8℃
  • 맑음통영7.8℃
  • 맑음영월5.3℃
  • 맑음북부산6.7℃
  • 맑음강화2.9℃
  • 맑음제천0.8℃
  • 맑음고흥5.9℃
  • 맑음장수0.6℃
  • 맑음고산8.4℃
  • 맑음고창1.4℃
  • 맑음전주4.5℃
  • 맑음창원9.1℃
  • 맑음천안1.5℃
  • 맑음영천8.2℃
  • 맑음홍천3.9℃
  • 맑음파주2.1℃
  • 맑음인제6.5℃
  • 맑음속초9.7℃
  • 맑음추풍령5.1℃
  • 맑음거제7.2℃
  • 맑음임실2.1℃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완도4.8℃
  • 맑음구미6.9℃
  • 맑음장흥4.7℃
  • 맑음서귀포9.4℃
  • 맑음영주5.8℃
  • 맑음울릉도6.5℃
  • 맑음해남4.6℃
  • 맑음동해9.5℃
  • 맑음대관령1.3℃
  • 맑음정읍2.1℃
  • 맑음제주7.7℃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태백2.8℃
  • 맑음광주5.3℃

“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된다”…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애고 ‘친고죄’로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09:37:44
  • -
  • +
  • 인쇄
헌재 헌법불합치 반영…근친·원친 구분 폐지
고소 제한 특례 신설, 경과사건까지 소급 적용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앞으로는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이른바 ‘근친’과 그 외 친족을 나누던 친족상도례 체계가 전면 손질되면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즉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같은 날 그 외 친족, 이른바 ‘원친’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제328조 제2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 통과로 친족상도례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직계가족 사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물범과 절도범 등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다.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친족 간 범죄가 전면 친고죄로 바뀌면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도 함께 손질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한하던 기존 특례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부칙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법 개정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른바 ‘경과 사건’에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사건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개정 규정을 적용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친족 간 재산분쟁을 무조건 형벌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