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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터 “김대중 사형은 한미동맹 위협”…국사편찬위원회, 기밀 문서 첫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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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재판 참관 보고서·광주 학살 증언까지 담겨
미 국무부 문서, 김대중 사건을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기록
5·18 당시 계엄군 잔혹 행위 담은 일본 가톨릭 보고서도 공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 간행 자료 표지 |국사편찬위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2024년 12월 기밀 해제한 문서를 국편이 면밀히 검토하고 수집한 결과물이다. 총 2박스 3,150장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 산하 인권·인도주의국(HA)이 작성·보관한 전문(電文), 내부 문건, 미 대사관 보고, 시민단체 서한,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가 포함됐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학생운동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이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유혈혁명을 기도했다”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31일 김 전 대통령을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9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1981년 1월 24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후 1982년 형집행정지로 미국으로 출국해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국편이 공개한 문서에는 1980년 12월 6일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전두환에게 전달한 카터 대통령 친서 초고가 포함됐다. 카터 대통령은 편지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국제적 비난과 미 의회의 반발을 경고했다.

인권·인도주의국(HA)은 “사형만 막아도 관계 개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동아시아·태평양국(EA)은 현실적 효과를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미국 내부의 정책 조율 과정도 드러났다. 이는 당시 미국이 김대중 사형을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작성한 김대중 재판 참관 보고서(56쪽)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률가위원회(ICJ)나 앰네스티의 참관을 거부하자 변호사 제프리 스미스를 파견했다. 그는 서울에 머물며 재판을 지켜보고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23명은 영장 없이 체포돼 85일간 구금된 채 외부 접촉이 차단됐고, 변호권이 침해됐다. 다수 피고인이 고문과 강압 조사로 비자발적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판결은 자백과 언론 보도에 치중돼 물적 증거는 부족했다. 보고서는 김대중의 활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포함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은 범죄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적”이라며 “사형이 집행되면 미국의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원은 “군부가 김대중 처형을 강하게 압박한다”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브레진스키는 사건이 “승자가 없는 상황(no-win)”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1980년 8월 일본 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 보고서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5월 19~24일 광주에서 발생한 참상을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하며, 계엄군의 행위를 “대량 학살과 암살”로 규정했다. 학생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 군의 폭력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번 발굴은 국편과 함께 사료 수집을 해온 독립연구자 윤미숙 선생의 역할이 컸다. 그는 2022년 기밀 문서 존재를 확인하고 FOIA를 통해 기밀해제를 요청, 3년 만에 공개가 성사됐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팀 셔록 기자가 공개한 체로키 파일을 제외하면, 이번처럼 한국 연구자가 FOIA로 해제 요청해 공개된 것은 최초”라며 “역사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허동현 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인식과 정책 논의를 보여주는 사료로, 불공정 재판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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