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다자녀 배정 혜택 대폭 확대

  • 맑음산청1.8℃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동두천0.3℃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안동0.4℃
  • 맑음청송군0.0℃
  • 맑음강릉4.3℃
  • 맑음통영5.1℃
  • 맑음진주3.7℃
  • 맑음천안-0.1℃
  • 맑음수원0.1℃
  • 맑음남원1.0℃
  • 맑음의성1.5℃
  • 맑음부여1.8℃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거제4.1℃
  • 맑음영월-0.3℃
  • 맑음상주0.8℃
  • 맑음합천3.4℃
  • 맑음광양시3.7℃
  • 맑음정선군-1.1℃
  • 맑음북창원4.0℃
  • 맑음포항3.3℃
  • 맑음태백-3.7℃
  • 눈울릉도-0.2℃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부안1.4℃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속초1.3℃
  • 맑음영주-0.5℃
  • 맑음군산1.2℃
  • 맑음제천-1.2℃
  • 맑음거창1.4℃
  • 맑음세종0.2℃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북춘천0.2℃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보은-0.2℃
  • 맑음대구1.6℃
  • 맑음임실0.6℃
  • 맑음울산2.1℃
  • 맑음김해시4.3℃
  • 흐림흑산도2.6℃
  • 맑음봉화-1.4℃
  • 맑음북강릉2.8℃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광주0.7℃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홍천0.0℃
  • 맑음대전1.1℃
  • 맑음인천-0.1℃
  • 맑음인제-0.2℃
  • 맑음서청주-0.1℃
  • 맑음여수2.7℃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보령1.6℃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밀양3.0℃
  • 맑음동해3.7℃
  • 맑음백령도-0.8℃
  • 맑음이천1.5℃
  • 맑음철원-1.1℃
  • 맑음추풍령-1.3℃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북부산5.0℃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서산-0.1℃
  • 맑음구미1.5℃
  • 맑음양산시4.7℃
  • 맑음영덕2.2℃
  • 맑음부산5.3℃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완도2.5℃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전주1.9℃
  • 맑음충주0.3℃
  • 맑음대관령-4.2℃
  • 맑음울진4.5℃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0.6℃
  • 맑음양평1.0℃
  • 맑음파주-0.1℃
  • 맑음의령군2.8℃
  • 맑음문경0.0℃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다자녀 배정 혜택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4 10:01:1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정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첫째 자녀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학교에도 동일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의 우선 배정이 가능했으나, 첫째 자녀는 일반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졸업생이 있는 경우나 이사 등으로 학교군이 달라졌을 때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중학교 입학 배정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도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으로 도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 완화와 자녀 돌봄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기존에 첫째 자녀가 받지 못했던 혜택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재학 중인 형제·자매의 학교뿐 아니라 졸업한 학교로도 동일 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형제·자매가 모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성별이 달라 단성학교(남중·여중)에 함께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로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빠가 남자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여동생은 가까운 여자중학교나 남녀공학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도 완화된다. 형제·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거리 중학교’ 기준은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거주지 출입구에서 중학교 정문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학교를 우선하며, 동일 소요 시간일 경우 거리 측정, 그마저도 동일하면 희망 학교 순으로 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자녀들의 통학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는 2026학년도 본배정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8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