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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법도 사람마다 달라질까…한·일·중·EU 규제·‘맞춤형 법’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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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오늘부터 이틀간 고려대서 AI·법 국제학술대회
한국 AI기본법 ‘고영향 AI’ 규율부터 각국 데이터 거버넌스·고위험 AI 규제 비교
▲한국법제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고대법대-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국제학술대회_단체사진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분석해 사람마다 다른 법적 규칙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개인 맞춤형 법’이 법의 공정성과 보편성이라는 원칙과 어떻게 공존할지를 놓고 국내외 법학자들이 논의에 나선다. 한국의 AI기본법과 유럽연합(EU) 등의 고위험 AI 규제도 비교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5일부터 16일까지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과 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법학연구원·법대·자유전공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독일과 일본, 중국, 홍콩 등 국내외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각국의 AI·데이터 규제 동향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발전으로 법 자체가 개인별 상황에 맞춰 달라질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다룬다.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크리스토프 부시 교수와 협력하고 폭스바겐재단이 후원한다.

첫날인 15일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규제의 국제 동향’이 주요 의제다.

한국과 일본, 중국, EU의 AI·데이터 거버넌스를 비교하고 각국이 고위험 AI를 어떤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기존 법체계가 어디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제도적 기준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시행된 AI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진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 제32조 체계와 이행 과제’를 발표한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분석하고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법의 개인화와 개별성’을 다룬다.

‘법의 개인화(Personalized Law)’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획일적인 법 규범을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다. 학술대회에서는 법의 개인화에 관한 개념과 방법론을 비롯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뜻하는 사적 자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한국과 일본의 법문화적 차이 속에서 개인 맞춤형 법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비교한다. AI가 개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범으로서 법의 성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은 법의 개인화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그 정당성의 조건과 한계를 다시 법학에 묻고 있다”며 AI 시대에도 법이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공통된 규범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이를 AI·데이터법제센터로 확대했다. 현재 AI와 데이터 분야의 국내외 비교법 연구와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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