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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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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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5개 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AI 시대 법학교육 대전환 요구
“객관식보다는 논술형이 적합”…시험 방식 재검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월 25일(화)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성황리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로스쿨 교수진을 비롯해 교육부, 법조계 관계자, 재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향후 법학교육의 방향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둘러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행사는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로스쿨)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홍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 시험화되면서 교육과정 전체가 시험 대비에 종속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법학교육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로스쿨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중심 체제로 자리 잡은 만큼, 도입 당시 내세웠던 ‘법학교육 정상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이론·기초·전문·실무의 균형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는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았다. 그는 법학 교육방식이 여전히 암기 중심에 묶여 있다며 “미래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법전원생을 암기 중심의 학습 방식에 가둘 수 없다”, “변호사시험도 암기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학교육자 간 논의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학교육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이 학생들의 방대한 판례 암기를 유도하며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환경에서는 누구나 판례 검색이 가능한 만큼 암기의 효용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하며, “출제 판례의 개수를 대폭 축소한 ‘표준판례’를 지정하고, 모든 시험 문제는 이 범위 내에서만 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판례 결론만 외우는 교육이 ‘판례 실증주의’로 흐를 위험을 지적하며, 표준판례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표준판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변호사시험이 실제로는 표준판례만을 범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이 로스쿨 출범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화과목 전임교수가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140명 수준으로 28%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 질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대안으로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 졸업요건 도입 ▲전문화과목 P/F(패스/페일) 평가 도입 ▲변호사시험 또는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화과목 포함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제도적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과 맞지 않는다며, 시험 부담을 줄이는 ‘변호사시험 경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희경 아주대 교수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객관식은 최선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부적절한 답을 제거하며 점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법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논술형 중심 전환이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합토론에서는 법조계, 학계, 교육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개선하려면 로스쿨 4년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 3년만 이수하면 지원자격을 주는 방식 등으로 교육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육부 사무관은 표준판례 연계출제에 대해 “학습량을 줄이고 핵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교육의 획일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사백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표준판례 범위 축소가 실제로 학업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홍수민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의장(전남대)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81.6%가 표준판례 연계출제에 찬성 ▲65.2%가 선택법 폐지 및 P/F 도입지지 ▲80.5%가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학생들이 현행 시험 체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학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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