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 맑음백령도25.4℃
  • 맑음통영27.0℃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파주30.1℃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속초25.4℃
  • 흐림장수25.9℃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영월30.6℃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성29.3℃
  • 맑음북강릉27.8℃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보령27.5℃
  • 흐림진도군25.1℃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8.7℃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영천29.1℃
  • 맑음강화28.2℃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영덕28.4℃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인제29.7℃
  • 맑음세종28.5℃
  • 맑음동해27.7℃
  • 맑음안동29.0℃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함양군30.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부여28.1℃
  • 맑음울릉도27.6℃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밀양30.0℃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충주29.8℃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제주24.5℃
  • 맑음북춘천31.8℃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원주30.5℃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봉화28.4℃

‘근로자의 날’→‘노동절’ 변경 환영… 공무원노조 “모든 노동자 쉬는 날 돼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09:27
  • -
  • +
  • 인쇄
국가공무원노조 “노동의 존엄 실현하려면 전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명칭만 바뀐 반쪽짜리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쉬는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여전히 이날 근무해야 하며, 민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늦었지만 뜻깊은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노동절이라면 일하는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동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는 명칭 변경은 결국 상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광복절이 모든 국민의 해방을 기념하듯, 노동절 역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기리는 날이어야 한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노동절은 온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노동절은 모두가 함께 쉬는 날, 즉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했다.

첫째,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노동절의 의미를 실현하라.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각지대를 없애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름만 바뀐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기리는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노조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