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컴백 공연 틈타 ‘짝퉁 굿즈’…중국 플랫폼서 무단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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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공연 틈타 ‘짝퉁 굿즈’…중국 플랫폼서 무단 판매 논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4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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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상표권 침해 지적…“플랫폼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BTS 아리랑 불법 티셔츠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누리꾼들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BTS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에는 ‘아리랑’ 로고가 결합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 상품이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한 불법 제작물이라는 점이다. 서 교수는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한 굿즈 판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쇼핑몰이 직접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상품을 유통·노출하는 구조 자체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짝퉁 상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당시에도 중국 내에서 관련 불법 상품이 대량 유통된 바 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판매된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가운데 일부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선전과 안후이성 기업에서 생산·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불법 복제 및 무단 상품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에 이어 굿즈 제작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타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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